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2년, 3년형) 안내 |
|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 |
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제도이다 |
|
|
2. 적립구조 |
|
|
3-1. 참여자격 (청년) |
< 2년형 > |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
이상인 자는 가능 |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
|
< 3년형 > |
* (연령) 2년형과 동일 |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 (학력) 2년형과 동일 |
|
|
3-2. 참여자격 (기업) |
< 2년형 > |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 |
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
< 3년형 > |
* 2년형과 동일 |
|
|
4-1. 지원내역 (청년) |
< 2년형 > |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
|
< 3년형 > |
*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
|
<청년내일채움 가입시 효과 > |
* 최소 2~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 만기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
|
4-2. 지원내역 (기업) |
< 2년형 > |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
< 3년형 > |
*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
<청년내일채움 가입시 효과 > |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
|
5.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
|
|
6.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
|
7. 신청기한 |
*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
|
|
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