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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2년, 3년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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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818
날짜
2018-11-28
첨부파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2년, 3년형) 안내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
   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제도이다
 
 
2. 적립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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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참여자격 (청년)
 < 2년형 >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 3년형 >
  * (연령) 2년형과 동일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학력) 2년형과 동일
 
 
3-2.  참여자격 (기업)
 < 2년형 >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
    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3년형 >
  * 2년형과 동일
 
 
4-1.  지원내역 (청년)
 < 2년형 >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 3년형 >
  *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청년내일채움 가입시 효과 >
   * 최소 2~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만기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4-2.  지원내역 (기업)
 < 2년형 >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3년형 >
   *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청년내일채움 가입시 효과 >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5.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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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7.  신청기한
  *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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