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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시 중소기업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 및 원천징수 |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위하여 1년이상 재직중인 청년정규직 근로자 (만15세이상 |
34세이하)를 대상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5년근속시 3천만원 자산형성하는 제도이다 |
<2>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 (기업입장) |
(1)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금)은 전액 비용 인정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5% (증가발생액 |
으로 적용시 50% 세액공제) 적용 가능 (중견기업은 세액공제 해당없음) |
(2)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적용 |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가 중소기업기본법과 상이하여,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라도 조세 |
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경우 비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법인세 계산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비중소기업 |
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전액 죄저한세 대상임 |
<3>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근로자 입장) |
(1)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거나, 중소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로 중소기업 기여금을 핵심인력 |
이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식 |
(2) 근로소득수입시기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조건 (핵심인력이 5년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이 성취 |
되는 날 또는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는날 |
(3) 근로소득세 납부절차 |
* 연말정산 - 공제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귀속년도 연말정산시 총급여에 합산 |
* 신고기한 -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때 (2019년에 공제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2020년 2월분 급여 |
지급전까지 신고)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 및 납부 |
(4) 중소기업에서 공제부금을 매월 납입할때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하지 않음 |
<4> 근로자 만기공제금(기업 납입분) 소득세 감면 |
(1) 핵심인력이 만기수령하는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50% 감면 (중견기업은 30%감면) |
<5> 공제가입 청년근로자가 청년근로자의 귀책으로 중도 해지할경우 |
(1) 당해년도 납입금액에서 중도해지 환급금액 만큼을 차감하고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
(2) 당해년도 납입금액보다 중도해지 환급금액이 클경우는, 당해년도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적용 |
할수 없으며, 차기 납입비용 발생시까지 미차감금액은 이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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