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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 => 2018년 7월 1일 개정 내용 |
<1> 피부양자 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대상등) 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 |
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에 해당하는사람을 말함. |
여기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2>번의 "소득요건"을 말함 |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 |
(1) 소득요건은 영 제41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천4백만원 이하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계) |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 및 직장가입이 되어있지 않는 근로소득을포함한다 ) |
(2) 사업소득이 없을것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소득금액이 100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요건 x) |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사업소득의 경우는 년간 5백만원이하이면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됨 |
( 3.3%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등이 해당됨) |
(3)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도 년간 5백만원이하이면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됨 |
(4) 개정전에는 이자+배당, 근로+기타, 연금등으로 각각 소득별로 판단하였으나 2018년 7월 1일 개정후 |
에는 모든소득의 합계액으로 판단함 |
<3>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재산요건 |
(1)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이하 |
(2) 또는 재산과표가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이하는 경우는 연간소득이 1천만원이하이면 인정 |
(3)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 |
다만 형제자매가 65세이상 30세미만, 장애인인경우 소득,재산,부양요건에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 |
=> 소득,재산요건은 연소득이 3,400만원이하이고 재산보유액이 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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