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업무(실무)교육내용 : 주민세 (재산분) |
<1>. 납세의무자 |
=> 매년 7월 1일 (과세기준일이라 함) 현재 사업소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가 된다 |
<2>. 과세대상 |
=> 연면적 (전용+공용)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 |
(인접한 건물 등에 동일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면적으로 신고한다) |
<3>. 납세지 |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
예를 들면 재산분 납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본점과 지점이 각각 있을경우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별 면세점 |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4>. 세율 |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 연면적제곱미터 * 250원) |
<5>. 사업소용 건물의 연면적범위에서 제외되는 면적 (비과세연면적의 범위) |
=> 종업원의 보건,후생, 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체육관, 휴게실, |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등 |
<6>. 신고. 납부 기간 |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 |
<7>. 미신고 미납부시 가산세 |
=> 미 신고 납부시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 신고후 미납부시 :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액 * 지연일수 * 10,000 분의 3) |
<8>. 임대사업장중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자가사용하고, 일부는 공실일경우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검토 |
=> 임대사업자 : 사업소의 범위는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기 |
때문에 건물소유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므로 임대사업장장 전체가 아니라 임대사업 |
을 영위하는 관리사무소 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
=> 임차인 : 임차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
=> 공실 : 공실면적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비록 임대사업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행자부 세정-2115,2003.12.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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