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업무(실무)교육내용 : "결제대행업체 (PG사)" 등록여부 확인 및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검토 | ||
<1>. 음식점등의 업체가 배달앱 (배달의민족, 요기요등) 을 통하여 매출이 발생되고, 배달중개업체가 대금을 결재받 | ||
아 음식점등의 업체로 입금해줄때, 배달대행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에 따른 결제대행 업체로 등록이 되어야만 |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
<2>.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등록 여부 확인방법 | ||
(1) 온라인 결제대행업체 확인방법 | ||
금융감독원홈페이지 => 민원,신고 => 등록,신고 => 전자금융업등록현황에서 조회한다 | ||
(2) 오프라인 결제대행업체 확인방법 | ||
금융감독원홈페이지 => 업무자료 => 중소서민금융업무자료 => VAN사등록현황(첨부파일)에서 조회한다 | ||
<3>. 배달앱중 배달의민족 검토 | ||
(1) 상호가 ㈜우아한 형제들 이며, 온라인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있어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
(2) 결재형태는 "온라인결제(주문시결제)" 와 "현장결제(만나서결제)" 나누어 진다 | ||
(*) 온라인결제 => 건별매출 -> 신용카드, 페이코, 카카오페이(카드성), 배민페이(카드성) -> 카과로 입력하고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가능하다 | |
-> 휴대폰, 쿠폰, 포인트 -> 건별로 입력하고 신용카드발행공제 안된다 | ||
=> 현금매출 -> 배민페이계좌이체, 네이버페이(현금성). 카카오페이(현금성), 배민라이더스 | ||
(만나서결재) 등이며, 현금영수증이 발행된다 -> 현과로 입력하고 신용카드 | ||
발행세액공제 가능하다 | ||
(*) 현장결제 => 음식점업체의 카드승인번호 결재하므로 해당업체 단말기의 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에 | ||
포함된다 (배달의민족 사이트에서 확인이 불가하다) | ||
<4>. 배달앱중 요기요 검토 | ||
(1) 상호가 유한회사 알피지코리아 이며,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지 않아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불가하다 | ||
(2) 결제형태는 "온라인결제(주문시결제)" 와 "현장결제(만나서결제)" 나누어 진다 | ||
(*) 온라인결제 => 온라인카드, 모바일결제등 결제형태가 다양하지만, 현재는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 | ||
지않으므로 전부 "건별" 로 입력한 | 다 | |
(*) 현장결제 => 현금, 현장카드로 결제형태가 구분되면, 현장카드는 매장단말기에 포함되며, 매장의 | ||
카드매출속에 포함되므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가능하다 | ||
(*) 현재는 "요기요"사이트에서는 현금영수증발행매출액을 확인할수 없으므로 현금영수증매출은 홈텍스 | ||
기준으로 신고한다 | ||
<5>. 현금영수증 매출액 신고 검토 => 홈텍스상 현금영수증 금액 기준으로 신고한다 | ||
홈텍스상 현금영수증 = 배달의민족 현금영수증 + 단말기 현금영수증 + 요기요 현금영수증발행으로 계산한다 | ||
<6>.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에서 카드매출 조회가능하며, 업체에서 회원가입후 |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청하여 확인해도 되고, 업체에서 회원가입을 어려워할경우 세무대리인 본인의 | ||
휴대폰으로 인증받아 회원가입하여 사용할수 있다 | ||
이때 업체로부터 카드대금이 입금되는 은행과 계좌번호 확보는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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