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업무(실무)교육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 |
||
<1>. 개요 |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열거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 ||
법인세를 일정한 비율로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 ||
<2>. 적용대상업종 | ||
*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제조, 도소매, 건설업등이 있으며 46개의 업종으로 열거되어있으므로 법인세책자 | ||
별도 참고 | ||
<3>. 업종별 감면율의 적용 |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은 당해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의 본점, 주사무소가 수도권내에 소재하는 | ||
경우와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 ||
* 본점, 주사무소가 수도권내에 소재하는경우 =>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만 감면이 적용되며 | ||
그외 업종은 소기업만이 감면을 적용할수 있다 | ||
<4>. 소기업의 범위 | ||
* "소기업"이란 중소기업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 ||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 ||
* 제조업- 120억이하, 건설업 - 80억이하, 도소매 - 50억이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30억이하 | ||
<5>.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 ||
*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 ||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벌률시행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 ||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년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 ||
* 2016. 01.01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법인이 2016.01.01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 ||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 ||
<6>. 사례 | ||
* 도소매업종으로서 2017년 매출이 60억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명일경우 | ||
=> 개정된 소기업규모기준은 매출액이 50억이하이므로 소기업에 해당되지않지만 종전기준인 매출액 | ||
100억이하고 상시근로자수가 10인미만이므로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 ||
* 도소매업종으로서 2017년 매출이 40억이고 상시근로자수가 15명일경우 | ||
=> 개정된 소기업규모기준은 매출액기준으로만 판단하므로 50억이하여서 소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 | ||
특별세액 감면 적용가능함 |
이전글 | 연말정산 준비 및 작업절차 (2018. 02. 02) | ||||
---|---|---|---|---|---|
다음글 | "결제대행업체" 등록여부 확인 및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검토 (2018. 07.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