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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중 중요사항 | |
<1> 대손세액의 공제 특례 (법 제45조) | |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 |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 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 | |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음 | |
(2)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 / 110 | |
(예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 적용하면 안됨, 확정신고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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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사례 | |
(1) 대손세액공제 후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면제해 준 경우 회수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매출 | |
세액에 가산하고, 면제해준 채권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은 인정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 |
(2) 매출채권중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포기시 포기금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할수 없음 | |
단 장래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기 | |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 |
(3) 보험회사로부터 매출채권 손실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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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멸시효 관련 사항 | |
(1) 소멸시효중단 사유 :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 | |
*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불가 | |
(2) 소멸시효완성 채권의 경우 별도의 입증서류가 필요없으나, 적극적인 채권회수에 대한 노력없이 소멸시효 | |
만 기다려 대손처리하는 경우 채권임의포기로 봐서 부인 가능성이 있음 | |
(3) 내용증명발송의 경우 재판외 청구의 일종으로 6월이내 소제기등을 하여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 | |
(4)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된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므로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 |
(5년) 초과하므로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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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 요건 | |
(1) 대손사유에 해당 | |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파산, | |
강제집행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세액에 한해 대손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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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 =>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 | |
(1) **㈜는 "갑" 에게 2014. 09. 30일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공급대가 1억원) | |
(2) "갑"으로부터 2015. 03. 31일에 2천만원 회수, 2015. 09. 30일에 1천만원 회수, 매출채권잔액 7천만원 | |
(3) "갑" 의 부도로 매출채권 7천만원을 결국 회수하지 못했을때 대손세액공제 가능 시점? | |
=> 매출채권중 일부를 받았을때 민법 제 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 |
=> 사례의 경우 최종입금일 2015. 09. 30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 완성사유로 | |
2018년 2기확정신고때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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