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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투자기업 자주 묻는 질문사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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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53
날짜
2023-01-26

외국인 투자기업 자주 묻는 질문사례(FAQ)

 

작성일자 : 2022.04.30.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들을 각 단계별로 요약 정리 한 내용입니다.

 

 

[2] 설립 후 세무

 

Q1. 사업자등록신청은 언제 하나요?

A.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 후 법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 신청 후 1주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도록 되어있는 데, 사업자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2일 내에는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설립 시 은행에 송금했던 투자금(자본금)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은행에서 법인 명의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투자금(자본금)을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입금 받고,

그 이후로는 법인의 업무적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합니다.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Q3.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은 언제 발급받나요 ?

A.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 후 사업자등록신청 까지 완료되면,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 어서 외국인투자 신청한 기관에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신청하면 됩니다.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당초 신청한 외국인투자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Q4.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이미 설립된 법인이 이후 필요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자하려고 하는 경우, 증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A. 이 경우 증가되는 자본금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자를 위 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도 설립 시에 준비한 것처럼 해외주주로부터 받는 서류는 같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또한 증가되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투자금도 해 외 투자국으로부터 외화로 입금되어야 하고, 증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자 후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도 정정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Q5. 증자 외에 외국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나요?

A. 증자 외에 외국인 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은 외국인 투자자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국환은행 에 외화차입금을 신고하여야 하며,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는 정상이자율 로 차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상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배당 등으로 처리합니다.

 

 

Q6. 정상이자율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나요?

A.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서,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현행 4.6%)을 말하며,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통화별 지표금리에 1.5%를 더한 이자율.

(Ribo금리 -> 통화별 지표금리 적용)(2022.1.1.부터)(국조 시행규칙 제3조)

통화

지표금리

한국(KRW)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미국(USD)

미국 국채 담보익일물FR금리(SOFR)

유럽연합(EUR)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ESTR)

영국(GBR)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SONIA)

스위스(CHF)

은행간 익일물 RP금리(SARON)

일본(JPY)

금융기관간 익일물 무담보 콜거래금리(TONA)

* 그 밖의 통화는 미국달러화 기준

 

 

Q7. 법인이 이익이 발생하여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배당절차는 어떻게 되 나요?

A. 배당절차는 일반적인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주총결의를 통한 결산배당(연1회)과 이사회결 의를 통한 중간배당(연 1회)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배당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정관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Q8. 배당금 지급 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A. 거주자또는 내국법인에 대한 배당금 지급 시는 배당금 지급액에 대하여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세액으로 징수하고 지급 합니다.

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배당금 지급하는 경우는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세법 보다는 조세조약이 우선하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는) 통상적으로 조세조약에서는 외국인 투자가가 거주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가 상호주의에 따라 국내세법 보다 저율의 세율로 과 세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제한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 전에 외국인 투자자의 거주지국과 체결되 조세조약을 꼭 확 인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외국인 투자자 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체적인 제한세율의 범위는 10% ~ 15% 범위가 많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일 정 범위 이상(25% 이상이 되는 경우) 제한세율이 5%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별 제한세율표는 별도로 설명드립니다)

 

 

Q9. 이자. 배당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A.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작성받아 수령. 보관하여야 하며, 차후 세무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Q10. 만약, 이자. 배당소득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대상이라면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별 도로 있나요?

A.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면제 신청서’를 지급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지 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제신청서 제출 시 소득자의 거주지국에 서 발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Q11. 위 ‘비과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조제조약상 비과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며, 국내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세액 을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Q12.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뒤늦게 수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경정청구를 통하여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13. 국외 법인에 브랜드 사용에 따른 로얄티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A. 이자.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조세조약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 율 적용대상인지 비과세 면제신청 대상인지를 확인 후 원천징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합니 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로얄티의 경우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한세율 및 비과세 면제신청에 관한 관련 서류 제출은 이자. 배당 소득과 동일 합니다.

 

 

Q14. 로얄티 등 지급 시 세법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이 있나요?

A. 국내의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에는 법인세법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거 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래가액이 부당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어 거래 이익이 부당히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되었을 경우는 그 거래를 부인하고 당해 법인에는 손 비 부인하거나, 익금산입하고 상대 거래처에는 소득처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먼저 정상가격으로 거래 여부를 판단하고, 부당히 국내법인의 과세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에는 그 거래를 부인하고 국내법인에는 그 만큼 손금을 부인하고 해외 특수관계자에게는 그 만큼 배당 등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조법 제6조 ~ 제13조)

 

 

Q1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외국인 투자기업만을 위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도 있으나 투자금액이 최소 2백만불 이 상어야 하므로, 현재는 소규모 외국인 투자법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세감면사항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 제 등은 적용 가능합니다.

 

 

Q16. 법인세율은 일반 국내법인과 차이가 있나요?

A. 차별이 없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율은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과세표준 적용세율
2억 이하 10%
2억 초과 200억이하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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