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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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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호영
조회수
1,989
날짜
2020-09-25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소득세법§119, 156 법인세법§93, 98)

 

작성일 : 2020-09-16

작성일 : 배호영세무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

구분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14%)

배당소득

20%

선박 등 임대소득

2%

사업소득

2%

인적용역소득

20%(3%)

사용료 소득

20%

유가증권양도소득

10%, 20%

기타소득

20%(15%¹)

부동산소득

종합과세

-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개인: 분류과세

법인: 종합과세

예납적 원천징수

(10%, 20%)

 

* 종합과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종합과세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완납적 원천징수)

분류과세: 종합과세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별로 분류하여 세액을 계산

 

¹) 국외특허권 침해 보상대가(2020.1.1.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체결 국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0%~15%)

20%(지방소득세10%별도)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종합과세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경우 소득(법인)세율은 제한세율×1/(1+0.1)로 계산

 

 

2. 사업소득

조세조약 체결 국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2%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귀속분 종합과세

 

3. 유가증권 및 부동산등 양도소득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금액)를 원천징수

 

-유가증권의 경우 대부분 거주지국 과세(구체적인 사항은 체약국별 조세조약 참고)

-부동산 등의 경우 양도자는 추후 양도소득세신고(법인의 경우 법인세신고)를 해야 함

(개인이 지급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없음)

 

 

4. 부동산 소득

부동산 소득의 발생 원천이 되는 부동산 자체를 하나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종합과세(원천징수대상 아님)

 

5. 인적용역소득

용역수행지국과세원칙 (국가별 면세요건은 체약국별 조세조약 참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동일

다만인적공제 중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함.

 

6.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국내에 주소거소 등이 없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

*다만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유가증권의 경우 당해 증권회사가 의무자가 됨.

-납세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원천징수시기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

-과세표준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다만지급자세부담방식 또는 순액지급방식의 경우 지급금액×1(1-원천징수세율)로 과세표준을 계산

-소득지급자는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는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다음달 9일까지 비과세면세신청서(거주자증명서 첨부)를 제출해야함

 

 


7.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사례)

 


(1)조세조약 없는 국가

나우루법인으로부터 100,000원에 영화필름을 도입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며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

과세표준: 100,000×{1/(1-0.22)}=128,205

원천징수세율 법인세율 20% + 지방소득세율 2%

세액: 28,205 = (법인세 128,205×0.2=25,641)+(지방소득세 25,641×0.1=2,564)

 

 

(2)조세조약 있는 국가(지방소득세 불포함)

미국법인에게 저작권사용료 100,000원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

과세표준: 100,000×{1/(1-0.11)}=112,359

원천징수세율 제한세율(0.1) + 지방소득세율(0.1×10%) =0.11

세액: 12,358 = (법인세 112,359×0.1=11,235)+(지방소득세 11,235×0.1=1,123)



(3)조세조약 있는 국가(지방소득세 포함)

영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 100,000을 지급하고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

과세표준: 100,000×{1/(1-0.1)}=111,111

원천징수세율 제한세율0.1 (지방소득세 포함)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0.1/(1+0.1)}0.09091

세액: 11,111 = (법인세 111,111×0.09091=10,101)+(지방소득세 10,101×0.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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