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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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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87
날짜
2015-02-03
첨부파일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o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구하는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조 제1(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다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o 20151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o 대상 : 17세 이상 재외국민

o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

 

주민등록 신고방법

o 절차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신고

*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o 구비서류 :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장소 :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주요 내용

구 분

시행 전

시행 후

주민

등록

여부

주민등록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하는 경우

(*이민출국, 현지거주)

주민등록 말소

 

주민등록 유지

(내용변경:거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회수

 

.주민등록증 미회수및 불능처리

.신청 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재외국민*

주민등록 허용여부

(*주민등록 말소자,

미등록자)

주민등록 불가

주민등록 허용

(말소자: 재외국민으로 재등록)

(미말소자: 재외국민으로 신규등록)

신청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 발급

재외국민의 경우는 국내법인 설립시 복잡한 " 외국인 거주 증명서 " 발급의 의무가 없이
국내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과 "인감"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재외국민의 내국법인 설립 및 투자가 쉬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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