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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o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구하는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다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o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o 대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o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
□ 주민등록 신고방법
o 절차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신고
*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o 구비서류 :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장소 :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주요 내용
구 분 |
시행 전 |
시행 후 | |
주민 등록 여부 |
주민등록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하는 경우 (*이민출국, 현지거주) |
주민등록 말소 |
주민등록 유지 (내용변경:거주자 ⟶재외국민) |
주민등록증 회수 |
.주민등록증 미회수및 불능처리 .신청 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허용여부 (*주민등록 말소자, 미등록자) |
주민등록 불가 |
주민등록 허용 (말소자: 재외국민으로 재등록) (미말소자: 재외국민으로 신규등록) | |
신청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 발급 |
재외국민의 경우는 국내법인 설립시 복잡한 " 외국인 거주 증명서 " 발급의 의무가 없이
국내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과 "인감"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재외국민의 내국법인 설립 및 투자가 쉬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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