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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조세감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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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2,887
날짜
2014-07-29
첨부파일

외국인에 대한 조세감면 검토

작성일 : 2014.07.29

작성자 : 문현배 세무사

 

1. 개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국내의 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 조특법상 조세감면 제도를 검토하고자 함.

2. 검토사항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18>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8조의 2>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18>

(1) 대상 및 요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412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조특법상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날(201412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외국인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특정연구기간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관련법령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 별표 4의 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연구개발서비스업, 의료업(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한정한다)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3)
감면신청 및 제출서류
감면신청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엔지니어링 기술도입에 따른 계악서, 고용계약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확인서 등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8조의 2>

(1) 대상 및 요건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1231일까지만 해당)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 적용 

(2)
주의 사항
소득세법 및 조특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
또한 이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함.

(3) 감면신청 및 제출서류
매월분의 근로소득 지급 시 적용받으려면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연말정산 시 적용받으려면 신고기한까지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적용받으려면 신고기한까지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관련 법령>  

조특법 제18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412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1. 12. 31. 개정)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121조의 2 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날(20141231일까지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1. 12. 31. 개정)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2010. 1. 1. 개정)
1항이나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조특법시행령 제16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2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라. 한국천문연구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국해양연구원 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한국기계연구원 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하. 한국전기연구원
. 한국화학연구원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2013. 2. 15. 개정)
. 별표 4의 산업 (1998. 12. 31. 개정)
. 광업 (1998. 12. 31. 개정)
. 건설업 (1998. 12. 31. 개정)
. 엔지니어링사업 (1998. 12. 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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