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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화채권/채무의 상계에 의한 결제방법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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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224
날짜
2014-06-30

외화채권/채무의 상계에 의한 결제방법에 대한 검토

작성일 : 2014.06.27

작성자 : 문현배 세무사

 

1.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매 건별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일정 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것이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상계 대상에는 국내기업(외국기업의 국내지사 포함)과 외국기업(국내기업의 해외지사 포함)간의 채권 또는 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고자 하는 등 실질적으로 상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신고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신용카드업자의 외국 신용카드업자와의 상계 및 보험업자의 외국 재보험업자와의 상계

파생금융거래 상대방과의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연계무역·위탁가공무역·수탁가공무역과 관련한 상계,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의 상계 등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 항공임·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의 상계 등

국내외 교통수단 이용권의 판매대금과 당해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수수료를 상계

 

2.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양자간 상계 일체(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및 다자간 상계만 한국은행 신고)

[참고1]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3. 문답사례

 

Q1. 해외거래처와 수출채권 및 수입채무를 상계하고자 할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상계방식으로 수출입채권, 채무를 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출입의 형태가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이 아닌 경우에 한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o 한편 해외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향후 발생할 채권, 채무를 정기적으로 차액 정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상호계산계정을 만들어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국내 출자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국은행에 상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o 신청서 2(외국환거래규정 별지서식 제5-1)

o 상계 사유서

o 당사자간 상계 합의서

o 상계대상 채권, 채무확인 서류

- 거래 계약서, Invoice , 수출입면장 등

o 신청인 및 거래상대상의 실체확인서류 등

 

 

Q2.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에서 생긴 채권, 채무도 서로 상계할 수 있나요?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를 일정 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차액만 결제하는 것으로 상계대상 채권, 채무는 어떤 종류의 대외거래(수출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도 상관없지만, 다만 그 대외거래는 외국환거래법상 인정된 거래(신고등을 하였거나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이어야 합니다.

 

 

Q3. 다자간 상계의 개념은?

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채무를 건별로 결제하지 않고 대등액 범위 내에서 소멸시킨 후 잔액만을 결제하는 제도로서 두 당사자간의 채권·채무만을 상계하는 양자간 상계(Bilateral netting)와 셋 이상의 당사자간의 채권·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는 다자간 상계(Multilateral netting)로 구분

o 다자간 상계는 주로 다국적기업이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일괄적으로 결제하기 위해 이용하며 통상 그룹내에 중앙집중적인 상계센터(Netting center)를 설립하여 동 센터에서 본·지사간의 채권·채무 상계금액을 총괄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o 한편 본사 또는 계열사가 아닌 기업들 간에도 3이상의 일반적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채무의 다자간 상계를 통해 일괄적으로 결제하는 것도 가능함

 

 

Q4 상계와 상호계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이미 발생한 채권, 채무를 총액계산하지 않고 차액만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것으로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나 상호계산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향후 발생할 채권, 채무를 정기적으로 차액정산하는 것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사항입니다.

o 상계는 이미 거래가 이루어져 발생한 채권, 채무금액을 차액결제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발생할 채권, 채무를 차액결제하기 위해 이용하는 상호계산과 구분됩니다.

o 한편 다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호계산으로 채권, 채무를 차액 정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계신고를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하여야 됩니다.

 

 

Q5 수입물품의 하자로 인한 클레임대금을 수입대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물품의 수입에 직접 수반하는 위약금, 해약금, 손해배상금, 보상금 등은 수입자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수입채무와 상계가 가능하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Q6 물품수입에 따른 수입채무와 무상으로 물품을 제공받을 권리의 상계도 가능한가요?

무상으로 제공받은 권리가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단순한 가격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무상으로 물품을 제공받을 권리가 독립적인 권리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4. 근거규정 및 참고자료

(1) 한국은행 => 외환국제금융 => 외환정책제도 => 외환거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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