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외국인투자기업 세무

home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외국인투자기업 세무외투기업 세무 (게시판)

외투기업 세무 (게시판)

제목
국내 체류 및 내국법인에 근무 중인 외국인에 대한 4 대 보험의 처리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667
날짜
2014-06-17
첨부파일

국내 체류 및 내국법인에 근무 중인 외국인에 대한 4 대 보험의 처리

1.     국민 연금: 원칙적으로 적용이 됨.

, 외교관과 그 가족 등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체류자격이 문화 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 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자는 그 적용을 제외한다.

참조) 외국인이 근무 후 출국 시 환급(반환일시금) 여부 : 원칙적으로 조건부 지급.

1)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의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 지급

2)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아래의 외국인에게 만60(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 65)도달, 사망, 국외이주(본국귀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1)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사회보장협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외국인

3)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2014. 1. 1. 기준) )

1)     국적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E-8, E-9,H-2

2)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13개국): 독일, 미국, 체코, 호주, 캐나다, 헝가리,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3)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31개국)

3.1.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개국): 벨리즈

3.2.  최소 가입기간 1년이상 (10개국):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 그라나딘, 요르단, 짐바브웨, 카메룬, 콩고, 태국

3.3.  최소 가입기간 2년이상 (1개국): 베네수엘라

3.4.  최소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 (19개국): 가나,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버뮤다, 수단, 스리랑카, 스위스, 엘살바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콜롬비아,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키, 필리핀, 홍콩, 우간다

 

2.     건강 보험

원칙적으로 국내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종사는 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중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자는 건강보험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는 그 적용이 제외 되며,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다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산업연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함.

 

3.     고용보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체류자격이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법이 다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거주(F-3)(영주자격을 상실한 자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외), 영주(F-5)인 자에 대하여는 당연 적용되며,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7),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인 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

 

4.     산재보험

내국회사에 근무 시 체류자격, 불법체류 여부 등에 상관없이 외국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개성공업지구 회계와 세금
다음글 외화채권/채무의 상계에 의한 결제방법에 대한 검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