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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법인이 채용적성검사 제공 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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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3,313
날짜
2013-05-13
첨부파일

해외법인이 채용적성검사 제공 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작성일 : 2013.05.13

작성자 : 문현배 세무사

 

1.사실관계

 

내국기업이 국내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 홍콩소재의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예정자가 이 회사에서 만들어놓은 사이트에 들어가 적성검사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받아 채용여부에 반영하고 있음. 적성검사보고서를 홍콩법인으로 부터 받고 있으며,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함.

 

 

2.질의사항

 

이와 같이 적성검사비용을 지급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지?

아니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또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면 현재 홍콩과의 조세조약이 없어 법인세법상 2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3. 검토 내역

 

국내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 부터 채용에 따른 적성검사에 따른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그만이 보유한 산업상, 상업상 경험에 따른 노하우 제공이거나 또는 프로그램보호법 등 저작권의 사용대가이거나 원시코드를 제공하거나 원시코드가 없더라도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 개작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홍콩과 조세조약이 없어 20%( 지방소득세 별도)로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대량생산량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복제, 복사가 최종사용권자에게 부여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정사업장 고정시설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 것이지만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또한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적성검사 등 소프트웨어가 국내회사의 채용에 관한 개별 주문 등이 반영되어 있고 해당사이트 접속시마다 요청하여 홍콩법인이 그때마다 아이디와 비번을 부여하고 대량생산에 의한 복사,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야 함.

 

 

4. 관련 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001. 11. 1. 개정)

2.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1996. 8. 1. 개정)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996. 8. 1. 개정)

 

 

5. 관련 예규 및 판례

 

[문서번호] 국제세원-500, 2011.10.20.

[제 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요 약] 내국법인이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상용화된 범용소프트웨어로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별도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된 경우에는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되어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에 해당 안됨.

유사사례 : 국제세원-82, 2010.02.11.

 

[문서번호] 국제세원-516, 2012.11.21.

[제 목] 해외게임개발사가 국내 게임이용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

[요 약] 국내사업자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품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유사사례 : 법규국조 2012.334, 2012.10.10. & 국제세원-454, 2011.09.28.

 

[문서번호] 국제세원-67, 2010.02.04.

[제 목] 공인인증 시험문제 등의 사용대갸의 사용료소득 여부

[요 약] 공인인증자격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대가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됨.

유사사례 : 서이46017-10981, 2003.05.15. & 대법200714190, 2010.01.28

 

[문서번호] 서면2-2301, 2004.11.11.

[제 목] 외국법인의 온라인교육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요 약]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의 북경대학교가 정규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사이버학습 및 원격강의 교육서비스용역을 국내에 체재하지 않고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 국제세원-2356, 2008.11.27.

[제 목] 인터넷을 통한 영어발음 평가 등의 용역제공 대가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요 약]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캐나다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강생들이 녹음한 영어 말하기 내용을 듣고 발음 평가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 안됨.

유사사례 : 서면2-2302,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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