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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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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투자 법인세 등 감면 사업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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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671
날짜
2010-07-15
첨부파일
외국인투자 법인세 등 감면 사업 업종
작성일 : 2010.07.09
작성자 : 문현배 세무사

조특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적용 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업종을 알아보고자 한다.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정의는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 2 ①항 및 ②항에 규정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이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별표 1에 게기된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기술을 제공하거나 동 표에 게기된 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말하며, 동 사업이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시행령 제116조의 2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4조).


조특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010. 1. 1. 개정)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010. 1. 1. 개정)
-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2009. 2. 4. 개정)
1.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999. 5. 24. 신설)
2.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999. 5. 24.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005. 2. 19. 개정)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1999. 5. 24. 신설)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당해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2005. 2. 19. 개정)
3.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1999. 5. 24. 신설)
- 이하 생략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4조 【조세감면대상사업】
조특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은 국외에서 도입된 별표1에 게기된 기술 또는 동표에 게기된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기술을 이용한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로서 영 제116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별표 1】 (2004. 9. 7. 개정)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및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제4조 및 제9조 관련) *( )는 관련부처임.

제1편. 고도기술수반사업

1. 전자ㆍ정보 및 전기 분야
〈전자ㆍ정보부문〉

1-3. 방송, 무선통신기기 및 그 핵심부품 제조
o GPS, Gallileo, LBS, 지구관측 등 위성이용 시스템, 단말기 및 그 핵심부품(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위성 시스템, 단말기 시험계측장비 및 그 핵심부품(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광통신 시스템 및 그 핵심부품(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디지털방송 시스템(디지털 및 무선 CATV 시스템, HDTV송ㆍ수신 시스템, 위성방송 시스템), 단말기(가입자 수신기 등) 및 그 핵심부품, 인터넷방송시스템, DMB시스템(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초고속정보통신시스템, 광전송기기(고속ㆍ대용량 데이터 통신기기, 고속ㆍ지능형 교환기기 등), 단말기(FAX, 동화상전화기 등) 및 그 핵심부품(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위성멀티미디어 시스템(위성통신ㆍ방송융합시스템 포함), 단말기 및 그 핵심부품(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기타 디지털 방식의 통신기기(디지털키폰시스템, PDA, PCS등) 및 그 핵심부품(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네트워크 접속장치(VDSL, 케이블모뎀, 전력선통신, 라우터 등)(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Digital 정보통신기기 interface 기술(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초고주파 고정, 이동통신시스템 및 그 핵심부품(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광대역 스마트 안테나기술(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1-4. 반도체소자, 재료, 장비 및 그 부품 제조
o 반도체소자 제조 및 설계(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 개별소자{다이오드(Small Signal용, Power용 중 800V이상), 트랜지스터(Small Signal용 중 Single Electron Transistor, Cabon Nano Tube, Power용 중 600V이상), 다이리스터(1200V이상), Intelligent Power Module}
- 집적회로{바이폴라, 아나로그, 로직(ASIC, Standard Cell, Cell Library, System On Chip), 마이크로콤포넌트, 메모리}
- 화합물 반도체(광소자, 고속전자소자)
o 반도체 재료(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 실리콘웨이퍼(Epitaxial 웨이퍼, 12인치이상 웨이퍼)
- 화합물반도체용 웨이퍼
- 특수 웨이퍼(플라스틱, 유리, 세라믹)
- TAB tape
- BGA tape
- 스파터링타겟
- 다결정실리콘원재료
- 포토마스크(KrF등 파장 248nm이하)
- 포토레지스터 및 감광처리약품
- Die 접착제
- 리드프레임(BGA이상)
- 본딩와이어(Cu에 한함)
- Process Chemical
- 유해물질 청정기술
- Special Gas
- 반도체제조용연마제(Cu, Al에 한함)
- Solder Ball(500㎛이하 및 Pb Free)
- Process Materials
- Process Tool(웨이퍼Carrier, Bath, Tweezer)
o Special Gas제조(혼합정제ㆍ충전ㆍ분석 포함) 장비 및 그 부품(산업자원부)
- Fill manifold(충전장치)
- Manifold controls(충전장치)
- Life safty system(Toxic Gas Detector에 한함)
- Gas Purifier(정제기)
- R.G.A Vacuum gauge(잔가스 처리장치)
- Gas Analyzer(가스분석기)
- Analyzer(가스분석기)
- 배관부품(EP처리된 배관부품)
- STS Valve(316L이상)
o 반도체 제조ㆍ검사ㆍ분석장비 및 그 부품(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SPM(Scanning Probe Microscope) 장비부품 기술(PZT, Laser diode 등)(과학기술부)
o Cr-coated photomask 등 제작기술(과학기술부)

1-5. 정밀시험ㆍ계측ㆍ계량기기 및 부품ㆍ장비 제조(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1-6. 방송수신기기 및 기타 영상ㆍ음향기기 제조
o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영상 및 결상기기(디지털 LCD TV, PDP TV, 프로젝션 TV, 영상 Projector, Camcorder, 비선형 AV 편집장비)(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o LCD(TN-LCD 제외) 및 관련 부품, 소재, 장비(제조, 검사, 분석 장치)(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o 평판디스플레이(PDP, EL, VFD, FED, 거울구동방식, LCOS) 및 관련 부품, 소재, 장비(제조, 검사, 분석 장치)(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o 전자관(CPT 29″, CDT 17″ 이하 제외) 및 핵심 부품(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o 3차원영상 복원 및 실시간 영상처리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o 디지털 Signal recoding 기술(HDD, DVD, Tape 응용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o 디지털 음향기기 멀티미디어용 DSP(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o 디지털 앰프(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o 디지털 보청기(내이 삽입형의 초소형보청기 및 응용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o 초박형 스피커(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o 3차원 음상 복원 및 음향 홀로그래픽(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o 음향 센서(계측기용 마이크, 녹음기용 마이크, 특수신호감지용 마이크, 수중음향센서 등)(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1-14. 전자 세라믹스용 원료 및 부품 제조
o 압전 세라믹스용 원료 및 부품(압전 액츄에이터)(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1-15. 고성능 센서 제조
o 반도체센서(압력, 가속도, 유량유속, 온도, 가스, 홀소자)(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비접촉, 비파괴, 다기능 세라믹스(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신기능 유기센서 및 재료(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고속 수발광소자, 고효율 광전도셀 및 비냉각 열화상 센서(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CCD, CMOS형 이미지 센서(100만화소 이상)(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방사선 센서, 이온, 바이오 센서(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1-17. 기타 전자ㆍ전기관련 부품 및 재료 제조
o 무공해 고성능 2차전지 및 관련부품ㆍ소재ㆍ장비(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제어장치 및 시스템용 전용부품(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SMD 및 칩형 부품(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고정밀 스위치 및 콘넥터, 릴레이, 고밀도 수정진동자(VCO, TCXO)(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식별기용 핵심부품(동전 메카니즘, 이미지센서를 사용한 광학식 지폐식별 인식기)(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인쇄회로기판 및 관련 소재, 장비(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 Opto-Electronics 기판
- BCB Polymer를 이용한 기판
- Sputtering 기술을 이용한 BUM 기판
- 유전율 3.0이하 자재를 이용한 RF 또는 Microwave 다층기판
- 3차원기판
o 전자식 아나로그 손목시계용 무브먼트(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고성능 자기헤드(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2. 정밀기계ㆍ신공정 분야

2-3.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
o 수치제어식 프라스틱 성형가공기의 핵심부품(산업자원부)

2-4. 금속 절삭가공기계 제조
o 수치제어 금속절삭기계 및 핵심부품(산업자원부)
o 초정밀가공기계(초정밀 선반 및 연삭기)(산업자원부)

2-5. 금속 성형기계 제조
o 수치제어 금속성형기계 및 핵심부품(산업자원부)

2-6. 전자응용 가공공작기계 및 그 부품 제조
o 수치제어식 방전ㆍ전해가공기(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레이저 발생장치(기체ㆍ고체ㆍ반도체ㆍ액체ㆍ화학ㆍ자유전자레이저) 및 부품(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레이저 응용기기(절단ㆍ용접ㆍ천공ㆍMarkingㆍMicro FabricationㆍLaser CVDㆍLaser Etching용 가공기)(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레이저 응용 계측장치(Laser 방식의 Scale, Encoder, Interfero-meter)(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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