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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설치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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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229
날짜
2017-06-16
첨부파일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안내

작성일 : 2015.05.18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연락사무소 설치

 

연락사무소란 외국본사를 위해 광고, 시장조사, 정보수집, 품질관리 등 사업의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을 제공하는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며, 그 외 영업활동은 수행하지 아니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형태입니다.

 

법원의 지점(영업소)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당연히 자본금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본사와 연락사무소간 자금 송금을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에 준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못함)

 

2. 연락사무소의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의무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의 본사만을 위한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므로 국내사업장으로 불 수 없어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고 비영리법인과 같이 원천세 신고 납부와 부가세 합계표 제출의무만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업을 수행할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국내영업소(지점)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본자료는 참고용이며, 본자료를 취득 후 유상으로 배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세림세무법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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