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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FDI) 설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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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인설립(게시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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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119
날짜
2012-01-25
첨부파일
 

외국인투자기업설립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외국인이든 외국법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이든 국내에 투자하기 위하여 먼저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업종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 방송사업, 에너지산업등 특별한 업종    을 제외하면 거의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일정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법인세 등 뿐 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에 사전에 감면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 설립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민주택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도 있습니다.(첨단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되고, 첨단업종이면 전액 면제 입니다.)


   다만 이러한 전제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10%이상일 경우 이며, 그 미만 인 경우에는 외국인이 실제 경영에 참여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예- 합작투자의향서, 외국인의    이사선임 등)


3. 법인 설립

 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발기인 1인 이상이 있어야 하고 발기인은 주식을 1주 이상을 인수해야하며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② 내국인설립법인이든 외국인합작법인이든 상관없이 법인설립등기 절차는 동일하며, 다만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는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하고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증권취득신고를 해야하는 절차(외국환신고로 주식금 납입은행에 신고하면됨)가 추가됨.(외국인투자신고는 주식금을 납입할 떄 주식금납입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사전에 신고하면 됨.)


 ③ 국내에서 설립되므로 상법이 적용되어 동일 유사상호에 대한 검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설립회사에 대한 정관작성, 발기인, 주주, 이사, 감사, 대표이사등 임원구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4. 일반적인 법인설립시 구비서류


1) 발기인(1인이상) 및 주주: 주민등록등(초)본 1통,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앞뒤복사

2) 이사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3) 대표이사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법인의 발기인(주주),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구비서류


① 발기인(주주)이 외국인(외국법인)일 경우

  - 본국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외국인이 국내에 없거나 공증사무실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는 그 권한을 ○○○에게 위임하다는 뜻의 위임장을 공증받으면 된다.

 -  외국법인의 대표이사 및 본점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어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증 등

 -  일본과 같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공증용 위임장에 법인이나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도 됩니다. - 모두 번역하여야 함.

   

② 이사 및 감사가 외국인일 경우 다음의 방법 중 택1

    1) 취임승락서 및 공증용 위임장에 서명

      서명인증서(본국공증사무실 및 대사관, 영사관에서 공증필)

      여권사본

    2) 취임승락서 및 공증용 위임장에 서명하고 그 자체를 한국 공증사무실에 공증받음

      여권사본

    3) 본국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내국인을 대리인으로 정하는 뜻의 위임장)

      여권사본

    4) 일본과 같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취임승락서에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신분증(여권사본,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모두 번역하여야 함.



* 첨부서면 : 1. 외국인투자신고, 주식청약서, 공증용 위임장

            2. 취임승낙서

                       

5. 위 사항 외 에도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당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 법무사 권용표>






1. 외국인 투자신고


  ① 외국인투자신고서

  ② 외국환 신고필증


2. 사업자등록신청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등기부등본
  ③ 법인 인감

  ④ 정관

  ⑤ 발기인총회의사록

  ⑥ 주식인수증

  ⑦ 주주명부

  ⑧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⑨ 외국인투자신고서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

  

  ① 외국환매입증(외환매입계산서)

  ② 주주명부

  ③ 등기부등본

  ④ 법인인감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⑥ 외투기업등록신청서(KOTRA홈페이지)


이상 간단하게 외투기업 설립 시 절차에 따른 필요서류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담당 : KOTRA 행정지원팀 윤하림 T. 3460-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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