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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 및 연락사무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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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346
날짜
2015-05-27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 및 연락사무소 비교

                                                                                    작성일 : 2015.05.18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설립 시 검토

(1) 국내 지사(영업소) 설립 시
외국법인이 한국에 지사(영업소)를 설치할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는 방법과 같으나,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영업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과는 다르게 설립 자본금이 필요 없습니다.

=> <참고 1>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 설치 흐름도

(2) 연락사무소 설치 시
연락사무소란 외국본사를 위해 광고, 시장조사, 정보수집, 품질관리 등 사업의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을 제공하는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며, 그 외 영업활동은 수행하지 아니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형태입니다
법원의 지점(영업소)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당연히 자본금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본사와 연락사무소간 자금 송금을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에 준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못함

2. 법인세 및 부가세 등 신고 시 검토
국내영업소의 경우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세법에 의하여 부가세를 신고하고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도 동일하게 산출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지점세를 추가납부 하여야 합니다.
반면, 연락사무소는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므로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부가세 자료 제출 의무만 있음)

(1) 국내 지사(영업소) 설립
지점세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현지법인(자회사)으로 진출하는 경우와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 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과세방식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지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후에 세후 소득에 대하여 다시 추가로 지점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왜야하면 외국법인은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 시 조세조약에 의한 원천세를 납부하게 되나 국내지점은 배당이 아닌 해외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지점세의 세율은 법인세법 제 983항에 따라 20%이나, 체약국과의 조세조약으로 따로 정하는 세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른다.

체 약 국

제한세율

과 표

관련조문

모로코

5%

과세대상소득금액

10조 제6

브라질

15%

과세대상소득금액

10조 제5

인도네시아

10%

과세대상소득금액

10조 제6

카자흐스탄

5%

과세대상소득금액

10조 제6

캐나다

5%

과세대상소득금액

10조 제6

필리핀

10%

실제로 송금된 이윤

의정서 5

프랑스

5%

과세대상소득금액

10조 제7

호주

15%

과세대상소득금액

10조 제6

태국

10%

과세대상소득금액('08.1.1 이후)

10조 제6

(2) 연락사무소 설립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의 본사만을 위한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므로 국내사업장으로 불 수 없어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고 비영리법인과 같이 원천세 신고 납부와 부가세 합계표 제출의무만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업을 수행할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국내영업소(지점)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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