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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업무사례(게시판)

제목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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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호연
조회수
1,332
날짜
2021-08-27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작성자: 장호연

작성일자: 2021.04.25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법인의 하나로서,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법인을 말한다.

 

. 설립 요건

1. 설립할 수 있는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1, 3)

(1)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2)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출자액 한도 내 가능)

 

2. 사업의 범위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 등의 사업

 

3. 설립 시 절차 및 제출서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

1, 2)

(1)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 인수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정관의 작성(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세제혜택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5,,)

농업 회사법인에 대해서는 2021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2)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수입금액}

(3)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

(1)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02112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65,)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112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

(2)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4.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 임야, 시설에 대해서 20231231일까지 취득세

75%감면한다.(다만, 사후관리를 통한 취득세 추징이 있을 수 있음)

 

5.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

농업회사 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영농조합법인과의 차이점

1. 설립 요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아닌 자도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하여 의결권을 가질 수 있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의 특성상 농업인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참가는 할 수 있되 준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이 없다.

2. 법인의 형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상법상의 회사에 해당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3. 주주의 책임

농업회사법인은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어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을 지는 반면,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상환불능시 개별조합원이 책임을 부담한다.

 

4. 적합한 사업의 형태

(1)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단순 영농에 적합한 조직에 해당하며 주로 신선한 작물생산 및 저장, 공동선별과 출하 등의 업종이 적합한 형태이다.

 

(2)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축산업이 있고, 전통식품 가공과 농자재 관련 생산업과 유통에 적합한 형태이다.

 

5. 세제혜택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인의 형태

조합(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

회사(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설립 시 발기인 요건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농업인 1인 이상 출자

농업인이 아닌 경우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

주주의 책임

조합원은 무한책임

합명: 무한책임

합자: 유한 및 무한책임

유한: 유한책임

주식: 유한책임

세제혜택

식량작물 재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5% 분리과세 등

식량작물 재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분리과세 등

경영상 의사결정

합의체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빠른 의사결정에 불리

최대주주가 경영권행사가 가능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법에 따른 사업목적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목적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목적

대부분의 세제혜택이 동일하나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 중 과세연도별 1,200만원을 한도로 원천징수세율을 5%로 하여 분리과세 하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

 

. 관계법령

1.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

(1)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2. 설립 가능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2.>

 

3. 농업인의 정의 (농업식품기본법 제3)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설립 시 절차 및 제출서류 등

(1) 설립 절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2) 제출서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

법 제19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18조제1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정관의 작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5. 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68/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5,,)

68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8.12.24 개정)

 

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2014.02.21 신설)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2015.12.22 개정)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2009.10.08 개정)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조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2019.02.12 개정)

 

법 제68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항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2020.02.11 개정)

 

6. 양도소득세 면제 (농업인에 한함)

(1) 농업인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

6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 그와 연접한 시··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2017.02.07. 개정)

 

(2)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8,)

양도소득세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112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9.12.31 개정)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112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2018.12.24 개정)

 

7.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65,)
(1) 내용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112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8.12.24 개정)

 

(2) 분리과세 소득범위

법 제68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항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2020.02.11 개정)

 

(3) 계산

법 제68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2014.02.21 개정)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2014.02.21 개정)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2.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2014.02.21 개정)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부대사업등 소득금액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8. 취득세 감면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20231231일까지 경감한다.(2020.12.29 개정)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2017.12.26 신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2017.12.26 신설)

 

(2)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1231일까지 경감한다

사후관리(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

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2014.12.31 신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014.12.31 신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014.12.31 신설)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2016.12.27 신설)

 

9.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2017.02.07. 개정)

 

10. 영농조합법인 관련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1)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112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8.12.24. 개정)

 

분리과세 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66):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112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

법 제66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액을 말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전체 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이하의 금액을 말한다.(2014.02.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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