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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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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05
날짜
2015-12-18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기주식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1. 자기주식취득이란?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개정상법이전에는 자기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지만, 2012년 상법의 개정으로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까지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자기주식취득과 관련된 상법규정

 

(1)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상법 제 341)

 

1) 자기주식은 다음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다.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

 

1) 취득 금액의 한도

일반적인 경우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뺀 금액 (즉 배당가능이익) 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의 경우

모회사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또한, 다음의 경우라도 자회가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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