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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설립준비(법인전환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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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54
날짜
2016-08-04

>>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조세지원내용 <<

세제감면혜택을 받는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은 먼저 신설

법인을 설립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개인기업을 신설법인에 양도양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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