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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조세지원내용 <<
세제감면혜택을 받는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은 먼저 신설
법인을 설립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개인기업을 신설법인에 양도․양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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