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 계산 비교 | |||
구분 | 종합과세선택 | 분리과세 선택 | |
종합과세대상 소득(주택임대외) |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 | ||
주택임대 | 월세 + 간주임대료 | 월세 +간주임대료 | |
수입금액 | |||
해당사항 없음 | 등록 - 수입금액의 60% | ||
주택임대 | 장부신고 - 실제 지출한 경비 | 미등록 - 수입금액의 50% | |
필요경비 | 추계신고 - 기준.단순율 경비 | *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 |
임대료의 연증가율이 5%를 초과 | |||
하지 않아야 함) | |||
주택임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
소득금액 | |||
종합소득 | 주택임대 소득금액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 해당사항 없음 |
금액 |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금액 |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 | |
등록 - 4백만원 | |||
미등록 - 2백만원 | |||
소득공제 | 인적공제등 각종 소득공제 | 인적공제등 각종 소득공제 | * (분리과세 종합소득금액을 제외한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 |||
경우에만 공제) | |||
*(년도중 등록할 경우 기간에 따라 | |||
수입금액비율로 안분) |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주택임대 소득금액 - 기본공제 |
세율 | 6~42% | 6~42% | 14%(단일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 |||
공제감면 | 소득세법 및 조특법상의 각종 | 소득세법 및 조특법상의 각종 | 단기임대(4년임대) - 30% |
세액 | 공제 감면 | 공제 감면 | 장기임대(8년임대) - 75%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포함)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제외) |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특법 |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제96조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종합과세대상 결정세액과 분리과세대상 결정세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 |
이전글 | 주민세 종업원분 (2020. 05.04) | ||||
---|---|---|---|---|---|
다음글 | 사회보험 업무대행 서비스 (2020. 06.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