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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
작성일자 : 2020. 05. 04 작 성 자 : 강 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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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납세의무자 |
(1)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
납세의무자는 당해 시군내에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이다 |
<2> 납세지 |
(1) 매월말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
<3>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제 84조의 2,3) |
(1) 과세표준 |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총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급여는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
(2)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종업원에서 제외되지만,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표사원등은 모두 종업원에 해당된다 |
(3) 세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 분의 5 |
<4> 징수방법과 납부기한 (지방세법 84조의 6) |
(1)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 지급년월 기준) |
(2) 납부기한 - 종업원의 납세의무자는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
<5> 비과세(면세점) - (지방세법 제 84조의 4) |
(1)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
경우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됨) |
(2)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은 해당 월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을 해당 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 2020년 1월 납부시 (2019년 8월 신설한 경우) : 2019년 8월 ~ 2020년 1월까지의 급여총액을 6월로 나눈금액 |
(다만 사업소 신설, 이전 또는 영업일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
<6>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지방세법 제84조의 5. 제1항) |
(1)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
금액을 종업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2) 공제액 = (신고한달의 종업원수 - 직전 사업년도의 월평균 종업원수) * 월적용금액 |
(3) 월적용금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급여총액을 신고한 달의 종업원수로 나눈 금액 |
(4) 해당월의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5) 직전 사업년도의 월평균 종업원수가 50명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
(6) 일용직사원의 월통상 종업원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월통상인원 = 해당월의 상시 고용 종업원수 + (해당월의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인원 / 해당월의 일수) |
* 예시 - 4월중 근로자 현황 |
1) 10일간 일용근로자 : 20명 ---> 10일 * 20명 = 200명 |
2) 20일간 일용근로자 : 50명 ---> 20일 * 50명 = 1,000명 |
3) 상시근로자 : 10명 |
4) 4월 종업원의 월통상인원수 ---> 10명 + (1,200 / 30일) => 50명 |
<7>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
(1)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무신고가산세 (20%) , 부정무신고가산세 (40%) |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2.5 / 10,000 * 납부지연일수 (2019년 1월 1일이후 기간) |
(3) 기한후 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율 (지방세기본법 제57조 2항 2호) |
* 1개월이내 신고시 - 50% 감면 |
* 1개월이후 3개월이내 신고시 - 30% 감면 |
* 3개월이후 6개월이내 신고시 - 20% 감면 |
<8> 신고방법 (둘중 선택) |
(1) 이택스 나 위텍스 사이트에서 직접입력하여 신고 |
(2) 더존에 원천이 작업되어 있을경우 -> 프로그램에서 불러오기 하여 마감하고 신고후 가상계좌 요청하면 됨 |
(현재는 서울시 신고만 가능하며 이텍스사이트에서 로그인후 신고서 조회 출력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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