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보장제도 및 건강보험료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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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채권보장제도 란 ? |
(1)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기간 |
내에 미지급임금등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제도 |
("체당금" 이라고 함) |
(소액체당금 제도 ->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중인 임금등을 받지못할경우, 퇴직근로자가 법원 |
으로 부터 확정판결등을 받고 1년이내 퇴직당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준다) |
(2) 일반체당금의 지급 -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으로 퇴직당시 연령별로 |
한도액이 있음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사이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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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당금의 재원중 사업주 부담금 |
(1)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보수총액의 1천분의 2 범위내" 에서 부담금을 징수함 |
(2) 사업주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 사회보험 고지서에 포함하여 |
납부하고 있음 |
(3) 사업주 부담금 비율 -> 보수총액의 0.6 / 1,000 (2016년이후 적용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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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주 부담금의 경감 |
(1) 부담금의 경감 사유 |
*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
(2) 신청절차 및 경감비율 |
* 부담금 경감신청서 및 퇴직연금등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퇴직연금 납입확인서 등)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
(소급 경감신청은 3년까지 가능함) |
* 경감비율 =>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부담금 비율의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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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업시 건강보험료 조정 |
(1) 국세청 홈페이지상에서 폐업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서류절차없이 확인후 조정처리가 가능하지만, 원칙은 건강 |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직장가입은 사업장 탈퇴신고를 하면서 정산, 지역가입자는 반드시 조정신청이 필요) |
(2) 직장가입자로서 소득월액보험료도 납부하고 있던중, 소득월액보험료 납부 사업장이 폐업할경우에 보험료조정신청 |
을 해야한다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보험료는 정산개념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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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사업장의 최초 사업장가입시 유의사항 |
(1) 개인사업장이 처음으로 사업장가입시에, 대표자는 직원보다 낮은 등급은 안되지만 높은등급으로는 가입할수 있다 |
(일반적으로 대표자는 직원중 가장높은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높은 등급은 가능) |
=> 최초가입시 소득보다 확정소득이 월등히 높으면 정산보험료 폭탄이 부과되고 업체의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 |
므로 임대사업자등은 가능한 실질소득에 맞게 가입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