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의 4대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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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직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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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자 (건설업은 1개월에 60시간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4대보험에서 건설업이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즉 건설업면허가 없다면 일반업종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2) 건설업 외 업종 - 1개월에 8일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제공시간이 60시간 이상인자 |
(8일 이상과 60시간 이상 2가지 조건중 1가지만 충족해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즉 1개월에 7일 근무하고 |
근무시간이 60시간이 초과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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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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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있는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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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등은 불문하고, 계약내용이 1개월이상으로 1개월간 8일 이상인자는 적용대상자가 된다 |
2)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계약서 없음 |
사업장에 고용된날 또는 기산일로부터 1개월간 8일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
(예를들면 2019년 8월 15일에 최초 고용되고 최종근로일이 2019년 9월 14일이라면 그기간에 8일이상 근로한자 |
는 가입적용대상자가 된다) => 근로내역확인서 근로일수 체크시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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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용직의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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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자 (건설업은 1개월에 60시간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국민연금과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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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업 외 업종 - 건강보험공단의 상담답변 ->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한자가 가입대상이 된다 |
(한국세무사회 강의내용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1개월에 8일이상 근무하거나 60시간 이상 근로를 |
제공하면 가입대상이 된다 -> 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지침으로 따라 간다 |
-> 첨부파일 P378 참고 ) -> 상담시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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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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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직 - 일용직은 하루를 근무해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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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의미는 근로계약기간이 없이 매일고용되는 형태) -> (건설현장이나 식당에서 일당으로 지급받는자) |
(2) 단시간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편의점이나 커피숍등에서 시급으로 지급받는자) |
1)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상 이거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개시하는 첫날부터 가입대상이다 |
2)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미만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근로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가입 |
하면 되지만 연장여부가 모호한 경우는 근무개시하는 첫날부터 적용이 되는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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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용직의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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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은 적용제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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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용직의 4대보험 요약표 (위에서 서술한 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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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분 |
소구분 |
가입 대상자 |
비 고 |
국민연금 |
건설업 |
1개월에 8일이상 근무 |
1개월에 60시간 요건은 적용x |
건설업 외 |
1개월에 8일이상 근무 하거나 60시간이상 근무 |
2가지 조건중 1가지만 해당되도 가입대상 |
건강보험 |
건설업 |
1개월에 8일이상 근무 |
1개월에 60시간 요건은 적용x |
건설업 외 |
1개월에 8일이상 근무 하거나 60시간이상 근무 |
2가지 조건중 1가지만 해당되도 가입대상 |
(건강보험공단 상담원 -> 8일요건은 적용x) |
고용보험 |
일용직 |
하루를 근무해도 가입대상 |
건설현장,식당등 매일고용되면서 일당으로 지급받는자 |
단시간근로자 |
계약기간이 3개월이상이거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자 |
근무개시 첫날부터 적용대상 |
계약기간이 3개월미만이였으나 기간연장이 된자 |
원칙은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가입대상이지만 |
기간연장이 모호한 경우는 근무개시첫날부터 적용 |
산재보험 |
적용제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