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
<1> 취지 |
(1) 사업소득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2018. 01. 01일 이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
경우 해당 양도차익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
<2> 과세대상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
(1) 영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2) 사업용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장치 등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제외) |
(3) 다만 건설기계 처분손익 과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3> 총수입금액 가산금액 |
(1)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대가)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개정전에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유형고정자산 처분시 세금계산서는 발행했지만 처분손익은 반영되지 않았음 |
즉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함) |
<4> 필요경비 가산금액 |
(1) 유형고정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양도당시의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5> 기장의무 판정이나 추계신고 판정시 기준금액 |
(1) 기장의무 판정이나 추계신고 판정시 총수입금액 기준이므로 기존의 "국가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 |
이나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액" 등 과 함께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도 포함된다 |
<6> 실무사례 |
(1) 양도가액 5천만원 (공급가액 5천만원, 부가세 5백만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2) 장부가액 3천만원 (취득가액 4천만원, 감가상각누계액 1천만원) |
(3) 양도가액 5천만원을 전부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장부가액 3천만원을 필요경비 산입한다 |
(4) 분개 => 미수금 5천5백만원 / 매출 5천만원 , 부가세예수금 5백만원 |
감가상각누계액 1천만원, 필요경비(영업외비용) 3천만원 / 고정자산 (기계장치등) 4천만원 |
<6> 복식부기의무자가 유형고정자산 처분시 유의사항 |
(1) 유형고정자산처분가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므로 "매출" 계정을 사용하더라도 중소제조업감면등에 해당될경우 |
"소득구분계산서"에서 비감면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유형고정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
역시 비감면소득 대상이다) |
(2) 신고대리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유형고정자산 처분이 발생하고, 추계로 신고할경우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은 총수입 |
금액에 가산되지만, 필요경비인 장부가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부담이 늘어날수 있다 |
=>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업체에 조기 안내가 필요함 |
이전글 | 연금소득 (2019. 05. 13) | ||||
---|---|---|---|---|---|
다음글 | 월별, 매2월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방법 (2019. 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