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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019.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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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115
날짜
2019-01-07
첨부파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 지원대상
      (1)  2018년 연평균(2019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범위에 해당 -> 별첨)
      (2)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단위) 이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은
           지원신청가능하며 해당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청년창업기업등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은  별첨)
 
  <2>  지원제외
      (1)  소비 향락업등 업종
      (2)  임금체불 업체 및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둘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기업 등
 
  <3>  기업요건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함)
      (1)  기업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30인미만 기업 => 1명 이상 청년 신규채용
           30인 ~  99인  =>  2명 이상 청년 신규채용
           100인 이상  =>  3명 이상 청년 신규채용
      (2)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2018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최저고용요건 인원 (<3>-(1) 참조" 이상 청년을
      (3)  예시
           2018년 연평균기준 전체피보험자수가 20명인 기업이 청년을 3명 채용하여 3명분 지원금을 받던 중
           2019년 4월 15일 지원대상 청년중 1명이 퇴사하여 2019년 4월말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가 22명이 된 기업
           의 경우에는 2명분 인건비 지원 가능함
 
  <4>  신규채용 청년 요건
      (1)  만 15 ~ 34세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여 최대 39세로 한정) 
      (2)  청년을 채용한후 6개월이내 지원신청해야함 (기간경과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부지급됨)
      (3)  신규채용된 청년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지원내용
      (1)  고용요건을 충족하고 청년을 추가채용하면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함 ( 총 2,700만원)
      (2)  3개월단위로 신청한다 다만 사업의 필요에 따라 1~2개월 단위 신청도 가능
      (3)  장려금지급시 지원요건 충족여부는, 지원기간 시작 후 매월 말일기준 피보험자 현황 및 청년 신규채용 등 
          확인을 통해 판단하고 요건 "충족 월" 에 대해 장려금 지급하고  "지급요건 미충족 월" 에는 장려금 부지급
 
  <6>  중복지원 제한
      (1)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요건이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중복지원 불가)
      (2)  다만 청년신규 고용촉진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과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요건에 둘다 해당 할 경우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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