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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기본사항 요약 | ||||
구분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적용사업장 | *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 *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 ||
(대표이사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가입대상이나 | ||||
대표이사 무보수시 건강보험은 상실되고 | ||||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가 됨) | ||||
적용제외자 | * 1월미만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로서 8일미만 | * 65세이상 근로자 | |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근로자 | (고용안정등은 계속적용) | * 적용제외자 없음 | |
* 비상근 무보수임원 |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 월60시간 미만(주 15시간 | ||
미만) 단시간 근로자 | ||||
신고기한 | * 매월 15일 | |||
* 15일 이전신고 => 당월분 고지서에 반영 | ||||
* 15일 이후신고 => 다음달분 고지서에 반영 | ||||
적용요율 | * 사업주 : 3.23% | * 사업주 : 4.5% | * 사업주 : 0.9% | * 업종별로 상이 |
* 근로자 : 3.23% | * 근로자 : 4.5% | * 근로자 : 0.65% | (0.85% ~ 28.25%) | |
* 합계 : 6.46% | * 합계 : 9% | * 합계 : 1.55% | ||
* 장기요양보험료 : 8.51% | ||||
상한선 | 99,249,040 | 4,680,000 | 없음 | 없음 |
하안선 | 280,000 | 300,000 | ||
정산제도 | * 다음해 2월 정산 | * 정산제도 없음 | *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 | |
(개인사업주는 5월에 정산) | (20%이상 하락 또는 상승시 |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매월 급여액에 요율을 | ||
변경신고 가능) | 적용하므로 근로자입장에서는 정산개념 없음) | |||
* 당해년도 4월부터 | ||||
소득월액 | 다음년도 3월까지 | * 당해년도 7월부터 | *매월 급여에 요율적용 | * 해당없음 |
적용기한 | (개인사업주는 당해년도 6월 | 다음년도 6월까지 | 하므로 해당없음 | |
부터 다음년도 5월까지) | ||||
* 국외근로소득은 건강보험료에서만 보수월액에 포함되고 국민연금, 고용, 산재는 비과세됨 | ||||
* 2개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각 가입이지만 고용보험은 통상임금이 높은 | ||||
사업장, 월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 ||||
(이때 국민연금은 총급여액이 상한선보다 높으면 상한선한도로 안분한다 => 상한선연금보험료 * 해당사업장급여 / 총급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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