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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대보험 기본사항 요약 (20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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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203
날짜
2018-12-27
첨부파일

 

  4대보험 기본사항 요약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대표이사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가입대상이나
  대표이사 무보수시 건강보험은 상실되고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가 됨)
적용제외자 * 1월미만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로서 8일미만  * 65세이상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근로자 (고용안정등은 계속적용) * 적용제외자 없음
* 비상근 무보수임원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월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신고기한 * 매월 15일
* 15일 이전신고 => 당월분 고지서에 반영
* 15일 이후신고 => 다음달분 고지서에 반영
적용요율 * 사업주 : 3.23% * 사업주 : 4.5% * 사업주 : 0.9% * 업종별로 상이
* 근로자 : 3.23% * 근로자 : 4.5% * 근로자 : 0.65% (0.85% ~ 28.25%)
* 합계 : 6.46% * 합계 : 9% * 합계 : 1.55%  
* 장기요양보험료 : 8.51%      
상한선                                     99,249,040                                        4,680,000  없음   없음 
하안선                                          280,000                                          300,000
정산제도 * 다음해 2월 정산 * 정산제도 없음 *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 
 (개인사업주는 5월에 정산) (20%이상 하락 또는 상승시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매월 급여액에 요율을
   변경신고 가능)   적용하므로 근로자입장에서는 정산개념 없음)
  * 당해년도 4월부터       
소득월액   다음년도 3월까지 * 당해년도 7월부터 *매월 급여에 요율적용 * 해당없음
적용기한 (개인사업주는 당해년도 6월   다음년도 6월까지  하므로 해당없음  
   부터 다음년도 5월까지)      
* 국외근로소득은 건강보험료에서만 보수월액에 포함되고  국민연금, 고용, 산재는 비과세됨
* 2개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각 가입이지만 고용보험은 통상임금이 높은
  사업장, 월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이때 국민연금은 총급여액이 상한선보다 높으면 상한선한도로  안분한다  => 상한선연금보험료 * 해당사업장급여 / 총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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