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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 및 원천징수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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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4,015
날짜
2018-11-20
첨부파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시 중소기업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 및 원천징수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내용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위하여 1년이상 재직중인 청년정규직 근로자 (만15세이상
         34세이하)를 대상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5년근속시 3천만원 자산형성하는 제도이다
 
  <2>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 (기업입장)
        (1)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금)은 전액 비용 인정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5% (증가발생액
             으로 적용시 50% 세액공제) 적용 가능 (중견기업은 세액공제 해당없음)
        (2)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가 중소기업기본법과 상이하여,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라도 조세
             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경우 비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법인세 계산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비중소기업
                  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전액 죄저한세 대상임
 
  <3>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근로자 입장)
        (1)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거나, 중소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로 중소기업 기여금을 핵심인력
            이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식
        (2) 근로소득수입시기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조건 (핵심인력이 5년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이 성취
            되는 날 또는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는날
        (3) 근로소득세 납부절차
            * 연말정산 - 공제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귀속년도 연말정산시 총급여에 합산
            * 신고기한 -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때 (2019년에 공제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2020년 2월분 급여
              지급전까지 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 및 납부
        (4) 중소기업에서 공제부금을 매월 납입할때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하지 않음
 
  <4>  근로자 만기공제금(기업 납입분) 소득세 감면 
        (1) 핵심인력이 만기수령하는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50% 감면 (중견기업은 30%감면)
 
  <5> 공제가입 청년근로자가 청년근로자의 귀책으로  중도 해지할경우
        (1) 당해년도 납입금액에서  중도해지 환급금액 만큼을 차감하고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2) 당해년도 납입금액보다 중도해지 환급금액이 클경우는,  당해년도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적용
            할수 없으며, 차기 납입비용 발생시까지 미차감금액은 이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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