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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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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57
날짜
2018-09-20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작성일:2018918

작성자: 관리자 세무사

 

 

 

. 개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영세사업자들의 폐업과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부담축소와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추진하는 세정지원제도 중 하나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는 제도.

 

2. 신청대상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하 중략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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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의 저작권은 세림세무법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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