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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작성일:2018년 9월18일
작성자: 관리자 세무사
Ⅰ. 개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영세사업자들의 폐업과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부담축소와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추진하는 세정지원제도 중 하나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는 제도.
2. 신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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