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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유의사항 (2018.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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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343
날짜
2018-09-11
첨부파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유의사항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요약

     

구분

작성 , 발급 방법

발급기한

방법

작성월일

비고란

 

환입

환입 금액분에 대하여 음(-) 

환입된날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환입된날

작성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일자

계약의

(-)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계약해제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계약해제일

소급

해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안됨

공급가액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변동사유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변동사유 발생일

 

변동

(+) 또는 음(-)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내국신용장 개설일

 

구매

(-)의 세금계산서 1장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승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과세기간 종료후

 

사후개설

 

 

25일 이내 개설된경우

 

 

 

 

25일까지 발급)

작성

필요적 

(-)의 세금계산서 1장과

처음

없음

착오사실을 인식한날

일자

기재사항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세금계산서

소급

착오

 

작성일자

 

필요적 

(-)의 세금계산서 1장과

 

확정신고 기한까지

 

기재사항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착오 외

 

 

 

착오에 의한

(-)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없음

착오사실을 인식한날

 

이중발급

 

 

면세등 발급

(-)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없음

착오사실을 인식한날

 

대상이 아닌

 

 

거래

 

 

세율을 잘못

(-)의 세금계산서 1장과

 

없음

착오사실을 인식한날

 

적용한 경우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2> 반품, 계약 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주의사항

     

     (1)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수정사유중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변동동의 작성일자는 해당사유

 

         발생일이 작성일자에 해당되며, 소급하여 작성하지 아니한다

     

     (2) 발급일자란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자이며,  작성일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일자를 말한다

 

     (3) 따라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신고 하는것이 아니라, 환입이나 계약의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한다

 
           

<3>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발행한 경우

     

     (1)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해야 한다

 

     (2) 신고기한이 경과 후 수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액에 대햐여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 해야한다

 
           

<4> 필요적 기재사항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발행한 경우

     

     (1)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작성하여 발행한 경우에 대해 예전에는 이를 착오로 보지않아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었으나,  최신예규에서는 공급받은자를 정정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할수 있으며,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지연발급(수취)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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