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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 (2018년 7월 1일 개정내용) (2018.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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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602
날짜
2018-09-06
첨부파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 => 2018년 7월 1일 개정 내용
 
  <1>  피부양자 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대상등) 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
          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에 해당하는사람을 말함. 
          여기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2>번의 "소득요건"을 말함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
        (1)  소득요건은 영 제41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천4백만원 이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계)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 및 직장가입이 되어있지 않는 근로소득을포함한다 )
        (2)  사업소득이 없을것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소득금액이 100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요건 x)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사업소득의 경우는 년간 5백만원이하이면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됨
               ( 3.3%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등이 해당됨)
        (3)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도 년간 5백만원이하이면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됨
        (4)  개정전에는  이자+배당, 근로+기타, 연금등으로  각각 소득별로 판단하였으나 2018년 7월 1일 개정후
             에는 모든소득의 합계액으로 판단
 
  <3>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재산요건
        (1)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이하
        (2) 또는 재산과표가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이하는 경우는 연간소득이 1천만원이하이면 인정
        (3)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
            다만 형제자매가 65세이상 30세미만, 장애인인경우 소득,재산,부양요건에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
          => 소득,재산요건은 연소득이 3,400만원이하이고 재산보유액이 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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