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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신규설치시 참고사항 (2018. 08. 13)
 인쇄
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215
날짜
2018-08-13
첨부파일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신규설치시  참고사항
 <1>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치신고사이트
        (1)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치신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이트에서 2011년부터 온라인으로만 신고가능
 
 <2>  연구분야별 확인사항 
        (1)  과학기술분야    지식서비스인정분야 로 나누어진다
        (2)  사이트상에  지식서비스인정분야  확인표가 있고  기준경비율코드로 해당업종이 나열되어있다
             => 자료실 -> 문서자료실 ->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3) 지식서비스인정야 확인표에  없는 업종은 과학기술분야 업종이다 (과학기술분야업종은 확인표 x)
        (4) 과학기술분야 업종은 대체로 제조/건설업이 해당된다
        (5) 지식서비스인정분야 업종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과 정보서비스업만 연구소 나  전담부서  둘중  선택
            하여 설립할수 있고  그외 나머지 업종은 연구소 만 설립할수 있다
        (6) 과학기술분야업종연구소 와 연구전담부서 둘중 선택하여 설립할수 있다
 
 <3>  신규설립 신고요건  => 중소기업위주로만  정리함
       (1) 물적요건
         ①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 확보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
             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
           *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연구소가 독립된 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않고 다른부서와 칸막이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수 있음 (연구소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②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해야 함
       (2) 인적요건
         ① 소기업 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이 3명이상이여함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만  있어도 됨)
           * 창업 3년미만 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경우에는 연구요원이 될수 있 
             으나 3년이 넘으면 연구전담요원이 될수 없고, 3명의 연구요원을 충족해야만 연구소가  유지된다
           *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는 연구요원이 될수 없다
         ② 연구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1명이상만 있으면 된다
       (3)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①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서 2년이상 연구경력이 있는자 (3년제는 1년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이상 연구경력이 있는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서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이상인자
           * 기능자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이상인자
        ② 산업디자인분야 및 지식서비스인정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경우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이상으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분야에서 1년이상 연구경력이 있는자
        ③ 즉 과학기술분야 업종은  무조건  자연계학사이상이여야  하지만 지식서비스인정분야 업종은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여도  해당분야경력 1년이상이면 됨 (해당회사 경력도 인정가능)
        ④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상주 근무해야하며,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업무만 전담
            하여야 한다 (연구소장은 겸직이 가능하지만, 연구전담요원은 겸직 안됨)
          
 <4>  기타 유의사항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외에  반드시 다른부서가 있어야 하고 해당부서에 적어도 1인이상의 상시종업원
           이 있어야 한다
         * 소기업이란 중소기업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기업을 말한다
           (중기업은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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