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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신규설치시 참고사항 |
<1>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치신고사이트 |
(1)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치신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이트에서 2011년부터 온라인으로만 신고가능 |
<2> 연구분야별 확인사항 |
(1) 과학기술분야 와 지식서비스인정분야 로 나누어진다 |
(2) 사이트상에 지식서비스인정분야 확인표가 있고 기준경비율코드로 해당업종이 나열되어있다 |
=> 자료실 -> 문서자료실 ->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
(3) 지식서비스인정야 확인표에 없는 업종은 과학기술분야 업종이다 (과학기술분야업종은 확인표 x) |
(4) 과학기술분야 업종은 대체로 제조/건설업이 해당된다 |
(5) 지식서비스인정분야 업종중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과 정보서비스업만 연구소 나 전담부서 둘중 선택 |
하여 설립할수 있고 그외 나머지 업종은 연구소 만 설립할수 있다 |
(6) 과학기술분야업종은 연구소 와 연구전담부서 둘중 선택하여 설립할수 있다 |
<3> 신규설립 신고요건 => 중소기업위주로만 정리함 |
(1) 물적요건 |
① 독립된 연구공간 |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 확보 |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 |
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 |
*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연구소가 독립된 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
소규모(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않고 다른부서와 칸막이등으로 |
구분하여 운영할수 있음 (연구소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② 연구기자재 |
*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해야 함 |
(2) 인적요건 |
① 소기업 부설연구소 |
* 연구전담요원이 3명이상이여함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만 있어도 됨) |
* 창업 3년미만 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경우에는 연구요원이 될수 있 |
으나 3년이 넘으면 연구전담요원이 될수 없고, 3명의 연구요원을 충족해야만 연구소가 유지된다 |
*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는 연구요원이 될수 없다 |
② 연구전담부서 |
* 규모에 관계없이 1명이상만 있으면 된다 |
(3)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
①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서 2년이상 연구경력이 있는자 (3년제는 1년이상)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이상 연구경력이 있는자 |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서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이상인자 |
* 기능자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이상인자 |
② 산업디자인분야 및 지식서비스인정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경우 |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 학사이상으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분야에서 1년이상 연구경력이 있는자 등 |
③ 즉 과학기술분야 업종은 무조건 자연계학사이상이여야 하지만 지식서비스인정분야 업종은 자연계분야 |
전공자가 아니여도 해당분야경력 1년이상이면 됨 (해당회사 경력도 인정가능) |
④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상주 근무해야하며,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업무만 전담 |
하여야 한다 (연구소장은 겸직이 가능하지만, 연구전담요원은 겸직 안됨) |
<4> 기타 유의사항 |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외에 반드시 다른부서가 있어야 하고 해당부서에 적어도 1인이상의 상시종업원 |
이 있어야 한다 |
* 소기업이란 중소기업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기업을 말한다 |
(중기업은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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