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장부기장 서비스

home 기장&자문 서비스장부기장 서비스세무 실무 상담 사례

세무 실무 상담 사례

제목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2018. 08. 06)
 인쇄
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036
날짜
2018-08-07
첨부파일

 

1. 업무(실무)교육내용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법
        (1)  보수월액 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
               한 후 당해년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이다
        (2)  소득월액 보험료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 (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한다
             (2018년 7월 1일부터 3,400만원으로 변경시행)
             (2012년 9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는 연간 7,200만원 초과)
 <2>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방법 => (2018년 7월기준)
       (1)  건강보험료 = (연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보험요율 (6.24%)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요율 (7.38%)

       (3)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후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눈금액
       (4) 직장가입이 안된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등) 과 공적연금소득은 30% 적용한다
       (5) 현재 사적연금은 소득월액보험료에  합산되지 않는다
       (6) 상한선 : 가입자의 연보수외소득 (근로소득이외의 소득금액)이  629,494,240원 초과는 629,494,240원 적용
 <3>  적용기간
       (1) 종합소득세신고후  그해 11월 귀속분부터  다음년도 10월귀속분 까지  적용한다
           ( 11월 귀속분이므로  12월  10일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2) 2018년 7월 ~  10월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시에는 2016년 소득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2018년 
           11월 부터는 2017년 소득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3,400만원 기준금액이 2018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므로 )
 <4>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에서  조회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트 => 제도소개 =>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의 안내 => 보험료 => 직장가입자
            => 보험료 산정에서 확인가능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주민세 (재산분) (2018. 07. 30)
다음글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신규설치시 참고사항 (2018. 08. 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