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업무(실무)교육내용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법 |
(1) 보수월액 보험료 |
*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 |
한 후 당해년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이다 |
(2) 소득월액 보험료 |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 (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
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한다 |
(2018년 7월 1일부터 3,400만원으로 변경시행) |
(2012년 9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는 연간 7,200만원 초과) |
<2>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방법 => (2018년 7월기준) |
(1) 건강보험료 = (연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보험요율 (6.24%) |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요율 (7.38%) |
(3)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후 |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눈금액 |
(4) 직장가입이 안된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등) 과 공적연금소득은 30% 적용한다 |
(5) 현재 사적연금은 소득월액보험료에 합산되지 않는다 |
(6) 상한선 : 가입자의 연보수외소득 (근로소득이외의 소득금액)이 629,494,240원 초과는 629,494,240원 적용 |
<3> 적용기간 |
(1) 종합소득세신고후 그해 11월 귀속분부터 다음년도 10월귀속분 까지 적용한다 |
( 11월 귀속분이므로 12월 10일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
(2) 2018년 7월 ~ 10월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시에는 2016년 소득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2018년 |
11월 부터는 2017년 소득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
(3,400만원 기준금액이 2018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므로 ) |
<4>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에서 조회절차 |
(1)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트 => 제도소개 =>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의 안내 => 보험료 => 직장가입자 |
=> 보험료 산정에서 확인가능 |
이전글 | 주민세 (재산분) (2018. 07. 30) | ||||
---|---|---|---|---|---|
다음글 |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신규설치시 참고사항 (2018. 08.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