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장부기장 서비스

home 기장&자문 서비스장부기장 서비스세무 실무 상담 사례

세무 실무 상담 사례

제목
주민세 (재산분) (2018. 07. 30)
 인쇄
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4,506
날짜
2018-07-30
첨부파일

 

1. 업무(실무)교육내용 :  주민세 (재산분)
<1>.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과세기준일이라 함) 현재 사업소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가 된다
 
<2>.  과세대상
      => 연면적 (전용+공용)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
          (인접한 건물 등에 동일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면적으로 신고한다)
 
<3>.  납세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예를 들면 재산분 납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본점과 지점이 각각 있을경우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별 면세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 연면적제곱미터 * 250원)
 
<5>.  사업소용 건물의 연면적범위에서  제외되는 면적 (비과세연면적의 범위)
     => 종업원의 보건,후생, 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체육관, 휴게실,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등
 
<6>.  신고. 납부 기간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
     
<7>.  미신고 미납부시 가산세
     => 미 신고 납부시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신고후 미납부시 :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액 * 지연일수 * 10,000 분의 3) 
 
<8>.  임대사업장중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자가사용하고,  일부는 공실일경우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검토
       => 임대사업자 : 사업소의 범위는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기 
            때문에 건물소유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므로 임대사업장장 전체가 아니라 임대사업
            을 영위하는 관리사무소 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 임차인 : 임차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 공실 :  공실면적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비록 임대사업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행자부 세정-2115,2003.12.2 참조)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결제대행업체" 등록여부 확인 및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검토 (2018. 07. 16)
다음글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2018. 08. 0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