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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중 중요사항 (2018.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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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247
날짜
2018-01-15
첨부파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중  중요사항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1)  사업장기준 : 지급을 받고자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2) 근로자 기준 : 월 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이상이면서  190만원 미만인 경우
    (3) "최저임금 미만" 으로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하고,  재신청 가능
    (4) "고용촉진 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다르므로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음)
   
<2>  고용보험 등 가입에  따른 지원제도
     (1)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2018년 두루누리 사업 (10인 미만 사업) 지원 확대
         * 지원금대상자가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
     (2)  신규가입자 -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 ~ 90%
        * 5인미만  사업장 : 90% , 5 ~ 10인 미만 사업장 : 80% 로 차등지원
        * 신규가입자란 - 최근 3년동안 직장가입이력이 없는사람과 두루누리 지원을 한번도  적용받지 않은자
     (3)  기존가입자 -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40%
     (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50% 경감 
        * 2018년도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근로자로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
          근로자  
        *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신청일과 동일한 날 또는  그 이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없이 자료 연계를 통해 일괄 적용
        *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신고일이 1일인 경우에는 그 달) 부터 적용되며,
          2018년 12월까지 적용됨
     (5)  최저임금 100 ~ 120% 의 노동자가 4대보험에  신규 가입 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신설) 2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018년 귀속부털 적용)
        * 10인미만 사업장으로서  보험료 부담액의 50%를 공제
   
2. 실수사례  
 <1> 사실관계 
     (1)   A업체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위텍스에  전자신고후,  A업체에 고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무법인 담당자의 착오로 B업체의  고지서가  전달되고,  A업체 업무담당자는  고지서를 확인
           하지 않은채 납부한후에, 고지서가  잘못 전달것을 발견하고,  A업체 담당자가 세무법인에 연락이 와서  
           고지서가 잘못 전달 된 것를  알게됨
 <2> 원인  
     (1)  위텍스에서  고지서를  내려받든,  더존프로그램에서  내려 받든,  업체에  메일발송하기전,  또는  메일
          발송후  보낸편지함에서  파일첨부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아서  잘못 전달되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채  고객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인식하게됨
 <3> 예방책  
    (1)  고지서를 전달하기 전에  먼저  한번 확인하고,  바쁘더라도  보낸편지함의  파일을  열어서  다시한번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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