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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 (201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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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201
날짜
2017-12-11
첨부파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
     
  <1>  피부양자 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대상등) 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
          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함. 
          여기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2>번의 "소득요건"을 말함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중 소득요건 (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것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것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 및 직장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근로소득을 말함)

        * 연금소득  4천만원 이하일것
        * 사업소득이 없을것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소득금액이 100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요건 x)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사업소득의 경우는 년간 5백만원이하이면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됨
          ( 3.3%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등이 해당됨)
        *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도 년간 5백만원이하이면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됨
        * 소득요건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은(4천만원)  종합소득금액이  아니라,  이자+배당,  근로+기타, 
          연금소득으로,  각각 소득별로  판단
     
  <3>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중 재산요건 (2011.7.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개정)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이하
         (형제, 자매의 경우는 3억원이하)
        * 단 국가유공자와 등록장애인은  인정됨
     
  <4>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결혼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자 중 결혼이력이 있는 자는 반드시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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