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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 |||
<1>. 퇴직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퇴직금제도" 등이 있음 | |||
*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음 | |||
* 퇴직금지급대상 :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 | |||
* 퇴직금지급시기 : 근로자가 퇴직한경우 그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 |||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에는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연장가능 | |||
<2>. 퇴직연금 비교 | |||
구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 개인형퇴직연금(IRP) |
의의 | 사용자(회사)의 책임으로 운용 | 근로자의 책임으로 운용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때 |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계좌로 모아 | |||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제도 | |||
부담금수준 | * 사업년도말 퇴직급여예상액의 | *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적립 | * IRP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 |
70%이상이 적립되도록 해야함 | 으로 부담금을 납입한다 | ||
중도인출 | 중도인출불가 | 특정한사유충족시 전액 중도인출가능 | 특정한사유충족시 중도인출가능 |
담보대출 | 특정한사유충족시 50%까지 가능 | 특정한사유충족시 50%까지 가능 | 특정한사유충족시 50%까지 가능 |
지급조서제출 | 의무 o | 의무 X | 의무 X |
특징 | *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 * 퇴직일시금을 퇴직일로부터 60일 | |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은 | 불입시 마다 회계처리만 하면됨 | 이내에 IRP계좌에 적립시 과세이연 | |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확정됨 | ( 퇴직급여 / 보통예금 ) | ||
* 매년 중간정산하는것과 유사 | |||
*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의 특정한 사유란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 | |||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전세금등 (이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천재지변등 | |||
* 2012년도까지는 퇴직금의 80%이상을 60일이내에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해야 과세이연이 되었지만 | |||
2013년부터는 퇴직금전액을 60일이내에 이체해야 과세이연이 됨 | |||
<3>. 계속사업자가 DC형 퇴직연금을 신규가입시, 가입시점 이전의 퇴직금 지급시의 유의사항 | |||
* 가입당시의 "규약"에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방법이 달라진다 | |||
* 가입시점 이전의 퇴직급여를 소급하여 dc형 연금으로 불입하기로 "규약"에 정해져 있다면 | |||
=> 가입당시의 1년의 연봉을 1/12로 계산한 금액을 dc형 연금으로 불입한다 | |||
* 가입시점 이전의 퇴직급여를 소급하여 dc형 연금으로 불입하지 않기로 "규약"에 정해져 있다면 | |||
=> 가입시점 이전의 근속기간의 퇴직급여는 실제 퇴사시, 일반퇴직금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
(퇴직당시의 최근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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