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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17.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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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133
날짜
2017-11-27
첨부파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발부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할 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고지발부함
       (사업장주소가 아닌 주소지로  배달됨)
 <2>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포함)+기한후.수정신고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 - 환급세액
 <3>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2017년 신규사업자,  2017년 6월 30일 이전 휴 폐업자, 
       이자, 배당,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저술가 화가 배우등의  소득만 있는자)
 <4> 소득세 중간예납금액이 30만원미만이면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고지서 발부 안됨
       (추계신고하는 경우도  30만원미만이면  소액부징수에  해당됨)
 <5> 중간예납 추계신고자
       1)   1월 1일 -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고지서가 발부되더라도  추계신고할수 있음
       2)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년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경우
       3)  가결산에 의해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6>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가능
       1)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50%
       3)  분납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8. 01. 05 ~ 2018. 01. 10일경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납부하면 됨 
          (별도로  분납신청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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