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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
<1>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발부 | ||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할 세액의 1/2에 | ||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고지발부함 | ||
(사업장주소가 아닌 주소지로 배달됨) | ||
<2>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 ||
(가산세포함)+기한후.수정신고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 - 환급세액 | ||
<3>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 ||
(2017년 신규사업자, 2017년 6월 30일 이전 휴 폐업자, | ||
이자, 배당,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저술가 화가 배우등의 소득만 있는자) | ||
<4> 소득세 중간예납금액이 30만원미만이면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고지서 발부 안됨 | ||
(추계신고하는 경우도 30만원미만이면 소액부징수에 해당됨) | ||
<5> 중간예납 추계신고자 | ||
1) 1월 1일 -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 ||
미달하면 고지서가 발부되더라도 추계신고할수 있음 | ||
2)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년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경우 | ||
3) 가결산에 의해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6>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가능 | ||
1)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50% | ||
3) 분납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8. 01. 05 ~ 2018. 01. 10일경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 ||
납세고지서로 납부하면 됨 | ||
(별도로 분납신청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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