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교육일자 : 2017년 11월 13일 (월요팀별 회의시) | ||
폐업시의 업무처리 | ||
(1)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폐업신고서 제출 | ||
(2) 폐업부가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 ||
* 만일 25일이 경과한후 폐업신고를 하게되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 ||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 ||
* 특히 부동산 / 임대업은 부동산양도일이 폐업일이 되므로 폐업부가세신고에 유의 하여야 | ||
한다 | ||
* 폐업시 잔존재화 검토 => 사업용자산 매입분을 확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간을 | ||
(건물은 10년, 20과세기간) (건물외기타자산은 2년, 4과세기간) 검토하여야 한다 | ||
* 공동사업자가 폐업할때는 "동업해지 계약서" 와 공동사업자 전 구성원의 "신분증" 사본 | ||
을 첨부하여하 한다 | ||
(3) 근로소득등 지급조서제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 ||
* 원천세신고서철은 업체별로 별도로 보관하지말고 본인이 관리하는 모든업체의 원천세철 | ||
을 함께 보관한다 | ||
(4) 4대보험 사업장 상실신고 (폐업일로부터 14일이내) | ||
(상실신고하면서 직원들은 4대보험이 정산처리됨) | ||
(5)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년도 5월말일까지) | ||
(6) 직장가입자일 경우 대표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 ||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 => 폐업다음년도 5월말일까지) |
이전글 | 이용자 명의 운용리스 (2017. 11. 06) | ||||
---|---|---|---|---|---|
다음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17. 11.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