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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업시의 업무처리 (201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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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448
날짜
2017-11-13
첨부파일

 

교육일자 :  2017년  11월  13일  (월요팀별 회의시)
     
  폐업시의  업무처리
  (1)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폐업신고서 제출
     
  (2)  폐업부가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 만일 25일이  경과한후 폐업신고를 하게되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 특히  부동산 / 임대업은  부동산양도일이  폐업일이 되므로   폐업부가세신고에 유의 하여야
          한다  
      * 폐업시 잔존재화 검토 => 사업용자산 매입분을 확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간을 
          (건물은 10년, 20과세기간) (건물외기타자산은 2년, 4과세기간)  검토하여야 한다
       * 공동사업자가  폐업할때는  "동업해지 계약서" 와   공동사업자  전 구성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여하  한다
     
  (3)  근로소득등 지급조서제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 원천세신고서철은  업체별로  별도로  보관하지말고  본인이  관리하는 모든업체의 원천세철
            함께 보관한다
     
  (4)  4대보험 사업장 상실신고 (폐업일로부터 14일이내)
       (상실신고하면서 직원들은 4대보험이 정산처리됨)
     
  (5)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년도 5월말일까지)
     
  (6)  직장가입자일 경우 대표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 => 폐업다음년도 5월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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