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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명의 운용리스 | ||
<1> 리스의 종류 : 금융리스 와 운용리스가 있으며 운용리스중에 "이용자명의 운용리스"가 있음 | ||
<2> 이용자명의 운용리스란 ? | ||
사업자가 비용처리와 부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사가 갖고 있고(일반리스와 동일) | ||
차량의 명의는 리스이용자(사용하는 법인)로 하는 리스임 | ||
<3> 이용자명의 리스가 가능한 차량은 ? | ||
화물차, 9인승이상 승합차, 경차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종임 | ||
<4> 이용자명의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 ||
(1)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판매업자(자동차판매회사) 가 리스이용자(사용하는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 ||
발급해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고 | ||
(2) 리스회사에서 리스이용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해주므로 부가세공제와 비용처리를 동시에 할수 있는 | ||
장점이 있다 | ||
<5> 이용자명의 운용리스의 회계처리시 주의할점 | ||
(1) 이용하는 차량운반구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해서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서 감가상각을 | ||
하면 안됨 (리스이용자의 자산이 아니고 이용료에 대해서는 계산서가 매월 발생하므로 매입계산서 | ||
수취할때 비용처리해야됨) | ||
(2) 분개예시 : 차량운반구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일때 | ||
- 매입세금계산서 분개 => 미지급금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 미지급금 1100만원 | ||
- 리스료 지급시 분개 => 리스료 110만원 / 현금예금 110만원 | ||
미지급금 10만원 (리스료 100만원 / 10개월) / 리스료 10만원 | ||
(매입세금서 수취시점에 부가세만큼을 잡이익으로 계상하고 매월 리스료 발생시에 비용처리도 가능 | ||
하지만 매월 리스료를 차감하는게 합리적인 회계처리임) | ||
<6> 차량운반구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리스가 동시에 실행될때는 리스계약서를 요청하여 이용자명의 리스 | ||
인지 확인해야함 ( 매월 발생되는 리스료도 비용처리하고 고정자산등록하여 감가상각도 하므로 이중으로 | ||
비용처리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현금자동조정하는 업체의 경우 주의해야 할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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