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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용자 명의 운용리스 (201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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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4,858
날짜
2017-11-06
첨부파일

 

  이용자명의  운용리스

 <1>   리스의 종류 : 금융리스 와  운용리스  있으며  운용리스중에   "이용자명의 운용리스"가 있음
 <2>   이용자명의 운용리스란 ?  
         사업자가  비용처리와 부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사가 갖고 있고(일반리스와 동일)
         차량의 명의는 리스이용자(사용하는 법인)로 하는 리스임
 <3>  이용자명의 리스가  가능한 차량은 ?
         화물차,  9인승이상 승합차, 경차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종임
 <4>  이용자명의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1)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판매업자(자동차판매회사) 가  리스이용자(사용하는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고
         (2)  리스회사에서  리스이용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해주므로  부가세공제와  비용처리를  동시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이용자명의  운용리스의  회계처리시  주의할점
         (1)  이용하는 차량운반구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해서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서  감가상각을
               하면  안됨  (리스이용자의 자산이  아니고  이용료에 대해서는  계산서가  매월 발생하므로  매입계산서
               수취할때  비용처리해야됨)
         (2)  분개예시 :  차량운반구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일때
              -  매입세금계산서 분개 => 미지급금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  미지급금  1100만원   
              -  리스료 지급시 분개 =>  리스료 110만원  /  현금예금  110만원
                                                 미지급금 10만원  (리스료 100만원 / 10개월)   /  리스료  10만원
     (매입세금서 수취시점에  부가세만큼을   잡이익으로 계상하고  매월 리스료 발생시에  비용처리도 가능
     하지만  매월  리스료를  차감하는게  합리적인 회계처리임)
 <6>  차량운반구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리스가  동시에  실행될때는  리스계약서를  요청하여   이용자명의 리스
         인지  확인해야함  ( 매월 발생되는  리스료도  비용처리하고  고정자산등록하여 감가상각도 하므로  이중으로
         비용처리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현금자동조정하는 업체의  경우 주의해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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