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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중간예납 분납 | ||
<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 ||
종결되며, 매일지급과 일정기간지급에 따라서 소액부징수가 달라진다 | ||
(1) 매일지급할경우 매일의 납부액이 1천원미만이면 소액부징수 (일당 135,000원까지 비과세) | ||
(2) 일정기간지급할경우 매일의 납부액은 1천원미만일지라도 합계액이 1천원이상이면 소액부징수에 해당 x | ||
(3) 더존프로그램이용시 => 일용직사원등록 => 급여지급방법 => "매일지급" 과 "일정기간지급" 에서 설정 | ||
<2> 일용근로자의 급여지급이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틀릴경우 지급조서 제출방법 (예 1월귀속, 2월지급일경우) | ||
(1) 1분기 - 1,2월분 , 2분기 - 3,4,5월분, 3분기 - 6,7,8월분, 4분기 - 9,10,11,12월분 | ||
(2) 12월귀속 1월지급으로 입력하고 4분기마감을 하면 더존에서 4개월치를 끌고와서 마감이 됨 | ||
<3> 일용직지급조서 미제출시 지급금액의 2% 가산세가 부과 | ||
(1) 제출기간경과후 3개월이내 제출시 50% 감면 (개인, 법인 전부 해당) | ||
(2) 2018년 1월 1일 부터는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가 1% (3개월이내 제출시 50% 감면) 개정됨 | ||
<4>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일반기업은 1개월, | ||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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