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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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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362
날짜
2017-10-30
첨부파일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중간예납 분납
   <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매일지급과  일정기간지급에 따라서  소액부징수가 달라진다
          (1)   매일지급할경우  매일의 납부액이  1천원미만이면  소액부징수  (일당 135,000원까지 비과세)
          (2)  일정기간지급할경우  매일의 납부액은 1천원미만일지라도  합계액이  1천원이상이면 소액부징수에 해당 x
          (3)  더존프로그램이용시   => 일용직사원등록  => 급여지급방법  => "매일지급" 과 "일정기간지급" 에서 설정
     
   <2>   일용근로자의  급여지급이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틀릴경우  지급조서  제출방법 (예 1월귀속, 2월지급일경우)
          (1)  1분기 - 1,2월분 ,  2분기 - 3,4,5월분,   3분기 - 6,7,8월분,   4분기 - 9,10,11,12월분
          (2)  12월귀속  1월지급으로 입력하고  4분기마감을 하면 더존에서 4개월치를 끌고와서 마감이 됨
     
   <3>  일용직지급조서 미제출시  지급금액의  2% 가산세가 부과
          (1)  제출기간경과후  3개월이내 제출시 50% 감면 (개인, 법인 전부 해당)
          (2)  2018년 1월 1일 부터는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가  1% (3개월이내 제출시 50% 감면)  개정됨
     
  <4>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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