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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 ||
<1> 수입물품(수입세금계산서) 의 부가세공제 여부 | ||
(1)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때 수입신고필증의 거래조건에 따라 세관에서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상의 | ||
매입세액공제가 달라진다 (또한 거래조건에 따라 재고자산의 계상시점도 달라진다) | ||
(2) DDP조건은 수입통관까지의 모든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수인 명의로 발행 | ||
된다 하더라고 매입세액불공제되므로 원칙적으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수입신고필증도 함께 | ||
요청하여 거래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 ||
(3) 수입물품의 주요 거래조건 | ||
거래조건 | 취득원가 계상시점 | |
EXW (공장인도조건) | 매도인의 공장 등에서 인수하는 시점 | |
FAS (선측인도조건) | 매도인이 선측에 인도하는 시점 | |
FOB,CFR,CIF | 매도인이 본선에 인도하는 시점 | |
DAP (지정장소인도조건) | 수입통관후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에 인도하는 시점 | |
DDP (관세지급인도조건) | 수입통관되어 매수인이 인수하는 시점 | |
<2>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본인의 식대 및 사업소득자의 식대 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출한것으로 보아 부가세 | ||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 ||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개인사업자가 직원등록이 | ||
되어있지않거나 사업소득자만 있다면 식대는 불공제 하여야 한다) | ||
<3>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공제대상이 아니나, 민자고속도로가 징수하는 | ||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이패스를 | ||
이용하면 구분이 되지않으므로, 번거롭더라도 사용처를 구분하여 별도로 영수증을 받아 민자만 공제하거나 | ||
하이패스이용료는 전액 불공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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