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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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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334
날짜
2017-10-23
첨부파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1>  수입물품(수입세금계산서) 의  부가세공제 여부
        (1)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때  수입신고필증의  거래조건에 따라  세관에서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공제가  달라진다 (또한 거래조건에 따라  재고자산의 계상시점도  달라진다)
        (2)  DDP조건은 수입통관까지의 모든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수인 명의로 발행
             된다 하더라고 매입세액불공제되므로  원칙적으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수입신고필증도 함께
             요청하여 거래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입물품의 주요 거래조건  
  거래조건 취득원가 계상시점
  EXW (공장인도조건) 매도인의 공장 등에서 인수하는 시점
  FAS (선측인도조건) 매도인이 선측에 인도하는 시점
  FOB,CFR,CIF 매도인이 본선에 인도하는 시점
  DAP (지정장소인도조건) 수입통관후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에 인도하는 시점
  DDP (관세지급인도조건) 수입통관되어 매수인이 인수하는 시점
     
 <2>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본인의  식대 및 사업소득자의 식대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출한것으로 보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개인사업자가  직원등록이
         되어있지않거나  사업소득자만  있다면  식대는 불공제 하여야  한다)
     
 <3>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공제대상이 아니나,  민자고속도로가 징수하는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구분이 되지않으므로, 번거롭더라도 사용처를  구분하여 별도로 영수증을 받아 민자만 공제하거나
        하이패스이용료는 전액 불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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