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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2017.09.16)
 인쇄
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626
날짜
2017-10-16
첨부파일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1>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납부대상자 및 산정기준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납부한다
             (연 7,800만원의  경우,  월 650만원이 소득월액이 된다)
        (2)  산정된 소득월액이 월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보험료를 결정한다
        (3)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 보험요율 ( 6.12%) * 50/100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후  장기요양보험료 6.55% 가산하여  고지서가 발부된다)
             (보험요율 6.12%는  2017년 현재  보험요율이며  매년  변경된다)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비율이  50%이므로 소득월액에  50%를  적용한다)
        (4)  소득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12로 나눈금액
     (직장가입이 안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등) 과 연금소득은  20% 적용한다)
     
 <2>  적용기간  
        (1)  종합소득세신고후  그해 11월 귀속분부터  다음년도 10월귀속분 까지  적용한다
           ( 11월 귀속분이므로  12월  10일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3>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에서  조회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트 => 제도소개 =>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의 안내 => 보험료 => 4대보험
             료계산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하기
           
2. 실수사례  
 <1> 사실관계   
      (1)   ㈜***회사는 6월말법인이며, 시행사로서  자산규모가  외부회계감사대상에  해당되었으나 2015년  법인
           결산진행시   외감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자산규모 120억원이상이거나  자산,부채가 70억원이상이면  외부회계감사 대상업체가 된다)
     (2)  외감대상에 해당되면 사업년도종료후  4개월이내에  감사인선임을 해야하는데,  감사인선임을 하지 못한
             2016년  법인결산마무리단계에서  외감대상인 사실을  발견하게됨
 <2> 원인  
     (1)  법인세신고서에  외감대상을  체크하는 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부"로  체크하므로 
          1년이  경과된후에  발견하게 됨
 <3> 예방책  
     (1)  법인세신고서에  외감대상 여부 및 결산일등을  기계적으로  체크하지말고  반드시 해당사항을  확인후
          체크할것  
     (2)  한번 더 점검하는 의미로  "법인세신고관리조서" 에도  "외감대상 체크란"을  만들어서  이중체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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