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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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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일용근로자 신고의 의의 | |||
(1) 건설업종은 다양한 하도급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건설현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일용직근로자인 | |||
점등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여러가지 특례규정을 두고있다 | |||
(2) 건설업은 매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전방식대로 다음년도 3월에 | |||
자진신고, 납부를 하며, 연간 지급할 보수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 |||
산정, 납부한다 | |||
(3) 고용, 산재보험 적용 신고시 본사직원(사무직), 현장직원(공사쪽) 은 별도로 신고한다 | |||
즉 보험료신고서가 2장이 작성되며, 산재보험료료 요율이 다름 | |||
<2>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방법 | |||
(1) 건설업의 일용근로자는 취득,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의 제출등을 별도로 제출함이 없이 "근로내역확 | |||
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즉 건설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시 고용보험만 체크하여 작성하 | |||
는데 자진신고 납부 사업장의 경우는 산재보험 고용정보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
(2)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고용보험만 체크하여 제출하더라도 실제로 고용보험료가 매월 부과되지는 | |||
않으며,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지급목적인 취득, 상실신고 목적이다 | |||
(3) 건설업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에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장 관리번호"를 별도로 | |||
부여받아 각 현장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3> 건설일용근로자의 누루누리 | |||
(1) 건설업의 일용근로자가 누루누리를 적용받기위해서는 일용직인건비 지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
별도로 부여받은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재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 |||
30일까지 두루누리 적용대상자의 지원금액을 업체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 |||
<4> 건설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현장별로 현장별가입 분리적용 을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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