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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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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569
날짜
2017-09-26
첨부파일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1>  건설업 일용근로자 신고의 의의  
        (1) 건설업종은 다양한 하도급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건설현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일용직근로자인   
            점등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여러가지  특례규정을 두고있다  
        (2) 건설업은 매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전방식대로 다음년도  3월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며,  연간 지급할 보수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산정, 납부한다  
       (3)  고용, 산재보험 적용 신고시  본사직원(사무직),  현장직원(공사쪽) 은  별도로  신고한다  
             보험료신고서가  2장이 작성되며,  산재보험료료  요율이  다름  
       
 <2>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방법  
      (1)  건설업의 일용근로자는   취득,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의 제출등을 별도로 제출함이 없이 "근로내역확  
           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건설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시  고용보험만 체크하여 작성하  
           는데 자진신고 납부 사업장의 경우는  산재보험 고용정보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고용보험만 체크하여 제출하더라도  실제로 고용보험료가  매월 부과되지는   
           않으며,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지급목적인 취득, 상실신고 목적이다  
      (3)  건설업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에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장 관리번호"를 별도로  
          부여받아 각 현장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일용근로자의  누루누리   
     (1)  건설업의  일용근로자가  누루누리를  적용받기위해서는 일용직인건비 지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별도로 부여받은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재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30일까지 두루누리 적용대상자의  지원금액을  업체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4>  건설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현장별로 현장별가입 분리적용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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