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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빙불비가산세 및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의무 (2017.09.18)
 인쇄
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472
날짜
2017-09-18
첨부파일
  증빙불비가산세 및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의무
 <1>  증빙불비가산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건당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3만원을 초과(접대비는 1만원)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보관
        하여야  하며  , 정규증빙미수취시에는  거래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는  인정이 된다
     
 <2>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거래는  아래 (1),(2),(3)번에  해당되는 거래임
      (1) 사업자와의 거래이여야  한다
         =>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지출한 급여, 복리후생비, 자가운전보조비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건설현장의  함바식당도 사실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대상임
             (사업자유무는 사업자 등록과 관계가 없음)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여야 한다
         => 각종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협회나 단체에 지급하는 협회비, 찬조금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3)  거래건당 3만원 초과되는 거래이여야 한다
     (4)  정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여야 한다
     (5)  다음의 거래는 예외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 방송용역, 통신용역, 국외거래(해외출장비등), 택시운송용역, 항공기항행용역
         => 아래의 거래해당분은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대상에서 제외
         -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
         -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운송용역
         - 임가공용역 (법인제외)
      
 <3>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 및 보관
     (1)  작성 및 보관 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법인
     (2)  적용시기  :  2017년  1월  1일 이후
     (3) 지출증명서류합계표의  서식 작성  => 더존프로그램 (재무회계의  결산장부에 위치함)
       =>  일반전표입력시 건당금액이  3만원초과시  1.2.3번중에서   성실하게  입력되어야  지출증명서류함계표
              제대로  반영이 됨
             1번 => 해당사항없음 
             2번 => 명세서제출대상거래  (가산세 대상임)
             3번 =>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 ( 금융,보험용역등  3만원초과 거래여도  가산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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