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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가입 의무적용 대상 | ||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
(1) 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일용근로포함) , 친족이 직원인경우 사업주와 | ||
생계를 같이하면 고용, 산재보험적용 대상이 아님 (이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적용대상임) | ||
그러나 친족이라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근로자로 봐서 고용산재 적용대상이 됨 | ||
(2) 산재 및 고용보험에 있어서 사업주(사장)은 원칙은 의무가입대상 아님 | ||
단 중소기업사업주(근로자 1인이상 50인미만을 중소기업이라함)가 사업장가입이 되어있으면 | ||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은 직원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제도를 통해 임의가입이 가능함 | ||
(3) 고용보험은 입사당시 만 65세이상이여도 고용보험취득신고는 해야함, 즉 실업급여 부담은 없지만 | ||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부담금이 있음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금액은 없지만 회사부담금은 있음) | ||
* 기존 입사자가 65세이후가 되어도 실업급여는 동일하게 적용됨 | ||
(4) 산재보험은 연령제한이 없음 | ||
<2> 건강보험 | ||
(1)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이 의무가입대상임 | ||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주는 가입대상이 아니나, 법인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 ||
(국민연금 동일) | ||
(2) 외국인, 재외국민도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불법체류자는 적용제외대상이 됨 | ||
(3) 일용근로자도 1개월이상 근무시 의무가입대상임 | ||
(4) 건강보험은 나이제한이 없음 | ||
(5)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 (이자, 배당등)이 연간 7천2백만원 초과할경우 | ||
지역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됨 | ||
(7천2백만원이 초과한 다음년도 9월부터 지역건강보험료 부과됨) | ||
<3> 국민연금 | ||
(1)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60세이상 가입제외 | ||
(2) 외국인, 재외국민도 원칙적으로 의무가입대상이지만 국적과 입국조건에 따라 달라짐 | ||
(3) 불법체류자, 직역연금을 받고있는자, 기초생활수급자, 일용근로자중 8일미만고용자는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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