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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대보험 직장가입 의무적용 대상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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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163
날짜
2017-09-04
첨부파일
  4대보험 직장가입  의무적용 대상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1) 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일용근로포함) , 친족이 직원인경우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면 고용, 산재보험적용 대상이 아님 (이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적용대상임) 
        그러나 친족이라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근로자로 봐서 고용산재 적용대상이 됨
     (2) 산재 및 고용보험에 있어서 사업주(사장)은 원칙은 의무가입대상 아님
         단 중소기업사업주(근로자 1인이상 50인미만을  중소기업이라함)가  사업장가입이 되어있으면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은  직원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제도를 통해  임의가입이 가능함
     (3) 고용보험은  입사당시 만 65세이상이여도  고용보험취득신고는 해야함,    실업급여 부담은 없지만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부담금이 있음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금액은 없지만 회사부담금은 있음)
         * 기존 입사자가  65세이후가  되어도 실업급여는 동일하게 적용됨
      (4)  산재보험은 연령제한이 없음
     
 <2> 건강보험  
     (1)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이  의무가입대상임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주는 가입대상이 아니나,  법인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국민연금 동일)  
    (2) 외국인, 재외국민도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불법체류자는 적용제외대상이 됨
    (3) 일용근로자도  1개월이상  근무시  의무가입대상임
    (4) 건강보험은 나이제한이 없음
    (5)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 (이자, 배당등)이 연간 7천2백만원 초과할경우
        지역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됨
        (7천2백만원이 초과한  다음년도 9월부터  지역건강보험료  부과됨)
     
 <3> 국민연금  
   (1)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60세이상 가입제외
   (2) 외국인, 재외국민도 원칙적으로 의무가입대상이지만  국적과 입국조건에 따라 달라짐
   (3) 불법체류자, 직역연금을 받고있는자, 기초생활수급자, 일용근로자중 8일미만고용자는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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