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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외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및 사회보험 적용시 주의할점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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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677
날짜
2017-08-28
첨부파일

 

 

  국외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및 사회보험 적용시 주의할점
   
<1>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을경우   월100만원까지  비과세됨 
       (원양어업,  선박,  건설현장의 경우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 당해월의 국외근로소득이 한도이하인경우 그 급여를 한도로 비과세하며 그부족액은 
            다음달이후 급여에서 이월공제되지 아니함
   
<2>  국외근무자의경우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감면규정이 적용됨
        => 본인 및 피부양자 전부가  국외에 거주할경우 => 국외거주하는기간은 100% 감면
        => 피부양자는 국내에 있고  본인만 국외에 거주할경우 => 국외거주하는 기간은 50% 감면
        => 국외근무시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전액 납부하였어도  소급하여 3년치는  환급이 됨
   
<3> 국외근무자가 있을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근무처근무내역 변동신고서 "  라는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4> 국외근로소득은  건강보험료에서만 보수월액에 포함되고 국민연금, 고용, 산재는 비과세됨
       (연말정산후 보수총액신고시 참고)
   
<5> 일반적으로 해외 사업장이 있거나 해외로 업무상 출장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
       법에 의거 산재로 인정될수 있으나,  장기간 해외파견자 (해외주재원으로 정의하기도 함) 으로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이때  해외파견자가  업무상 재해로 국내법에 의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을 해야하며, 향후 신청서 상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요율 : 임금총액에  17/1000을 곱한 금액으로 산재보험료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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