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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및 사회보험 적용시 주의할점 | |
<1>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을경우 월100만원까지 비과세됨 | |
(원양어업, 선박, 건설현장의 경우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 |
=> 당해월의 국외근로소득이 한도이하인경우 그 급여를 한도로 비과세하며 그부족액은 | |
다음달이후 급여에서 이월공제되지 아니함 | |
<2> 국외근무자의경우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감면규정이 적용됨 | |
=> 본인 및 피부양자 전부가 국외에 거주할경우 => 국외거주하는기간은 100% 감면 | |
=> 피부양자는 국내에 있고 본인만 국외에 거주할경우 => 국외거주하는 기간은 50% 감면 | |
=> 국외근무시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전액 납부하였어도 소급하여 3년치는 환급이 됨 | |
<3> 국외근무자가 있을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근무처근무내역 변동신고서 " 라는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
<4> 국외근로소득은 건강보험료에서만 보수월액에 포함되고 국민연금, 고용, 산재는 비과세됨 | |
(연말정산후 보수총액신고시 참고) | |
<5> 일반적으로 해외 사업장이 있거나 해외로 업무상 출장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 | |
법에 의거 산재로 인정될수 있으나, 장기간 해외파견자 (해외주재원으로 정의하기도 함) 으로 해외 | |
사업장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을 | |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 |
=> 이때 해외파견자가 업무상 재해로 국내법에 의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파견자 | |
산재보험가입신청"을 해야하며, 향후 신청서 상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 |
제출해야 함 | |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요율 : 임금총액에 17/1000을 곱한 금액으로 산재보험료 산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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