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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 중간예납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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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144
날짜
2017-08-14
첨부파일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ㆍ납부
   
<2>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1)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2)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3)  청산법인
       (4)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경우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함
   
<4> 사업년도 종료일이  12월말 법인으로서 폐업은 하였으나, 해산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년도가 변경되지 않은것으로,  8월말까지 직전사업년도 산출세액을 기준 또는 가결산에 의한
       자기계산기준으로 법인세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하여야함
   
<5>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음
   
<6> 직전사업년도에 산출세액이 존재하는데도 직전사업년도의 공제감면세액의 공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은 "가결산"방식이 아니라 "직전년도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할수 있음
      (직전사업년도 기준으로 산출한결과 원천납부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경우 신고만 하면 됨)
     (*)  직전년기준으로  납부하는 업체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미리 업체에  안내하고
          가결산일경우  기장에  필요한  통장, 일반영수증, 카드사용내역서 등을 요청해야 함
   
<7> 법인세중간예납 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있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음)
       즉 수입금액은 있으나  결손일경우  가산세 없음 (중간예납은 기한후 신고제도가 없음)
   
<8>  전기에  신규법인이  전년기준으로 납부할경우 => 월할계산됨에  유의 
        (더존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시에는  "108번 중간예납세액"란에  사업년도 월수를  입력해줘야하며
        이때  사업년도는  개업년월이  아닌  법인등기부등본의  등기일자임)
   
<9> 전기납일 경우 홈텍스 조회방법 :  세무대리인 ->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 중간예납금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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