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 | |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 |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 |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
(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ㆍ납부 | |
<2>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
(1)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
(2)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
(3) 청산법인 | |
(4)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 |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 |
확정되지 않은경우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함 | |
<4> 사업년도 종료일이 12월말 법인으로서 폐업은 하였으나, 해산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사업년도가 변경되지 않은것으로, 8월말까지 직전사업년도 산출세액을 기준 또는 가결산에 의한 | |
자기계산기준으로 법인세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하여야함 | |
<5>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일반기업은 1개월, | |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음 | |
<6> 직전사업년도에 산출세액이 존재하는데도 직전사업년도의 공제감면세액의 공제로 납부할 | |
세액이 없는 법인은 "가결산"방식이 아니라 "직전년도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할수 있음 | |
(직전사업년도 기준으로 산출한결과 원천납부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경우 신고만 하면 됨) | |
(*) 직전년기준으로 납부하는 업체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미리 업체에 안내하고 | |
가결산일경우 기장에 필요한 통장, 일반영수증, 카드사용내역서 등을 요청해야 함 | |
<7> 법인세중간예납 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있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음) | |
즉 수입금액은 있으나 결손일경우 가산세 없음 (중간예납은 기한후 신고제도가 없음) | |
<8> 전기에 신규법인이 전년기준으로 납부할경우 => 월할계산됨에 유의 | |
(더존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시에는 "108번 중간예납세액"란에 사업년도 월수를 입력해줘야하며 | |
이때 사업년도는 개업년월이 아닌 법인등기부등본의 등기일자임) | |
<9> 전기납일 경우 홈텍스 조회방법 : 세무대리인 ->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 중간예납금액 조회 |
이전글 | 두루누리 사회보험 (2017.08.07) | ||||
---|---|---|---|---|---|
다음글 | 국외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및 사회보험 적용시 주의할점 (2017.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