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 |
<1> 지원대상 | |
(1)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로 규모판단) | |
(2) 근로자 기준 : 월 평균 보수가 월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 | |
<2> 지원금액 | |
(1) 신규가입자 -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60% | |
* 신규가입자란 - 최근 3년동안 직장가입이력이 없는사람과 두루누리 지원을 한번도 적용받지 않은자 | |
(2) 기존가입자 -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40% | |
(3) 세무대리인나 업체의 담당자는 신규입사자의 가입이력등을 알수 없으므로 일단 누루누리신청을 | |
하면 되면 공단에서 신규가입자인지 기존가입자인지 확인하여 지원금액 적용함 | |
<3> 고액자산근로자등 보험료 지원제외 | |
구분 | 지원제외 고시기준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이상 |
소득 | 근로소득이 연 1,848만원 이상 |
종합소득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의 연간 합계액이 1,680원이상 | |
* 월보수금액 140만원 미만자가 누루누리사회보험을 적용받아오다가 급여인상이 154만원이상이 되면 | |
지원받은 사회보험료를 추징당함 즉 140만원에서 154만원 사이면 지원은 못받지만 추징당하지는 x | |
(1,848,000 / 12개월 = 1,5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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