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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두루누리 사회보험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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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1,969
날짜
2017-08-09
첨부파일
  두루누리 사회보험
<1>  지원대상  
     (1)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2) 근로자 기준 : 월 평균 보수가 월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
   
<2>  지원금액  
      (1)  신규가입자 -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60%
        * 신규가입자란 - 최근 3년동안 직장가입이력이 없는사람과 두루누리 지원을 한번도  적용받지 않은자
      (2)  기존가입자 -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40%
      (3)  세무대리인나  업체의  담당자는  신규입사자의  가입이력등을  알수 없으므로  일단  누루누리신청을
           하면 되면  공단에서  신규가입자인지  기존가입자인지  확인하여  지원금액 적용함
   
<3>  고액자산근로자등 보험료 지원제외
구분 지원제외 고시기준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이상
소득 근로소득이 연 1,848만원 이상
종합소득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의 연간 합계액이 1,680원이상
   * 월보수금액  140만원 미만자가  누루누리사회보험을  적용받아오다가  급여인상이  154만원이상이 되면
     지원받은 사회보험료를  추징당함  즉 140만원에서  154만원 사이면  지원은 못받지만  추징당하지는 x
    (1,848,000 / 12개월 = 1,5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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